본문 바로가기

원자력안전위원회3

사죄와 사과도 구분못하고, 사과문도 아닌 입장발표 낸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 원안위 특별검사에 대한 연구원 입장 발표입장발표와 '사과'라는 표현에 드러난 KAERI의 부족한 현실인식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홈페이지 이미지캡쳐(2017.2.10 현재). 메인화면을 보면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화면 중간 '보도자료'란에 게재된 '입장발표' 정도에 불과하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그동안 방사성 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배출가스감시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각종 위법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보고서가 2월 9일 나왔다.원자력연구원의 살벌한 위법행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했다! 이에 대해 KAERI는 원안위 중간조사 발표에 대응하는 설명자료를 같.. 2017. 2. 10.
원자력연구원의 살벌한 위법행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위법한 무단 폐기 확인2/9(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발표 대전은 더 이상 핵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그동안 방사성 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배출가스감시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각종 위법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부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월 9일(목)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해인 2016년 11월 7일부터 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 2017. 2. 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기 자 회 견 문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