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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팎뉴스/온세상 뉴스

[20161209]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 3.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2004년 사례에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9일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의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가정하게 되면, 새누리당에서는 최소한 62명이 찬성한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



특히 이번 결과를 두고 우주의 기운이 담긴 투표 결과였다면서 1,2,3,4,5,6,7의 숫자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위의 사진과 같다. 


한편 국회의 정세균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로 보냈다. 그리고 사본이 청와대에 전달된 오후 7시 3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또한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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