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제대로’된 해결이 아닌 졸속적인 외교 담합에 그쳤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회담 직후“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책임을 통감한다’는 두루뭉술한 말과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대독사과’라는 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악랄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운영과 주체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지난 1992년부터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범죄의 가해자로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자금만을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자금의 성격 또한‘배상금’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성격도 모호한 10억엔의 출연금으로‘최종적인’해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원한다면, 그리고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평화비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더불어 세계의 전쟁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피해자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염원을 담아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이후 수차례나‘소녀상(평화비)이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평화비 철거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합의문은‘사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닌 대통령에게만 하는‘사과’는 진정한‘사과’가 아닙니다. 평화비 이전을 조건으로 내건 합의문은‘해결’이 아닙니다.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최종적 해결’이란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삭제하는 등 침략역사를 왜곡, 은폐하며 다시 무장하여 전쟁하는 일본으로 거듭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말라는 것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제2, 제3의 폭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해왔습니다. 이는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 중 그 어떤 것도 담지 않은 실로 부실한 합의인 만큼,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의 합의문을 전면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7가지 요구안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내외 정의로운 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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