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2)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에 기반한 조치: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② 합의내용
"아베 내각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분드르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
③ 한국정부 주장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정부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배상금
④ 문제점
사실과 책임 인정에 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내건‘대독 사과’
사과(오와비)를 공식사죄로 과장 해석
일본의 사죄가“번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 정부의 ‘불가역적 해결’의 의무 부담이 되어버린 황당함.
사과의 진정성 매우 의문 : 기자회견 직후 아베 총리가 "앞으로 위안부문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발언.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음 : 기시다 외무대신,“배상 아니다" 발언
일본의 잘못에 대한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본말 전도
진상규명, 역사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은 언급조차 안 됨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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