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1 밀양송전탑 15인 병합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밀양대책위 입장사무국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로 인해 기소돼 1심에 징역형와 벌금형을 받은 밀양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1년씩과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을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민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소리가 소수이거나, 국가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하더.. 2017.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