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대책위원회1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 위법 판결, 대책위는 공식사과와 부당해고 철회 요구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배상 판결1/23, 인천시민대책위,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 부당해고 철회 요구 1월 23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년 1월 13일(금) 서울지방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병원당국은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해 상부 지시 등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벌여온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위법 판단과 함께 위자료로 9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병원당국은 집단괴롭힘이 아닌 개인적인 항의일 뿐이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달랐던 것이다. 여러 증거자료와 정황이 조직적 위법행위임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2017.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