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정의2

5/14(월) 천안 쌍용동성당서 전강수 대구가대 교수초청 - 희년과 토지정의 5/14(월) 저녁 7시, 천안 쌍용동 성당에서 정세미 개최제108차 정세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5월 14(월) 저녁 7시, 천안 쌍용동 성당에서 신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8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개최했다.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강연 중이다. (2018-5-14 월 저녁 8시경) 제108차 행사로 열린 정세미의 주례는 대전정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가 맡았다. 김다울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서, 이 날의 복음말씀(요한 15,9~17)인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2018. 5. 15.
[정세미108차] 전강수 교수의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 천안 쌍용동)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성경의 가르침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 '토지정의, 복지국가의 기본'5/14(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쌍용동 성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적 입장을..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