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차 정세미1 [정세미108차] 전강수 교수의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 천안 쌍용동)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성경의 가르침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 '토지정의, 복지국가의 기본'5/14(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쌍용동 성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적 입장을.. 2018.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