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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팎뉴스/가톨릭 뉴스

[정세미 106차] 정현찬 가농회장.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4/9 월 공주 중동성당)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8. 3. 23.

정부 농정개혁위원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초청 특강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 것인가?

4/9(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공주 중동성당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 정현찬은 지난해 8월 17일(목)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회에서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선두에 서있다.


농업은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이들의 건강한 삶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안보 기능',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이를 둘러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생태보전기능,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전통 등을 보전 계승하는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농작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 이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의 최우선순위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으며, 45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저마다 공통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번째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마디로 농사짓는 농민이 땅을 소유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1987년 개정 헌법 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작농'이란 말만 없을 뿐이지 실재로 임차농이 존재하며, 농사 안짓는 도시인들이 땅을 소유하는 등,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장관 청문회 등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두번째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주장은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핵심적인 제안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농업의 기능은 다원적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은 생태보전, 식량안보, 사회문화의 계승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 농민회장 정현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가지를 헌법에 담아 농민들의 기본권과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현찬이 현재 과감한 농정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발족시킨 <농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점이다. 정현찬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00여일 만에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회장)이다. 위원회는 지난 8개월여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위원회(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을 시작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 등 사흘에 걸쳐 30년 만에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현찬 회장의 4/9(월) 공주 중동 강연은 3월 26일 발표하는 개헌안에 담기는 농업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농정개혁위원장의 경험과 오랜 세월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개헌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흥미롭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주 중동에서 열리는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는 제 106 차 행사로 당일 7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이어서 7시 45분에 강연회가 열린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