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안팎뉴스808 2025년 상반기 사회교리학교 (제40기) 공주신관동 성당 2025. 7. 8. 공주신관동성당 사회교리학교 수료미사(25-7-6) 공주 신관동 성당 사회교리학교 수료미사8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2025.7.6.(일) 교중에 수료미사 개최 공주신관동성당 사회교리학교 수료미사가 2025년 7월 6일(일) 오전 10시 30분 성당 2층 성전에서 교중 미사 시간에 함께 개최되었다. 수료식 미사의 주례는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가 맡았으며, 아산 장재 성당 주임신부인 장우일 안토니오 신부가 함께 미사를 집전하였다. 제40기 사회교리학교 수료미사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25년 7월 6일(일) 10:30, 공주신관동성당(주임 : 방경석 알로이시오 신부)에서 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용태 마태오 신부 주례로 장재성당 주임 겸 정의평화위원회.. 2025. 7. 8. (25-4-24) 제165차 정세미,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문현웅 변호사,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강연 통치행위와 탄핵 사유 중심으로 현대 헌정질서에 대한 통찰 제시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65차 정세미 개최(2025-4-24(목) 19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25년 4월 24일(목) 19:00, 판암동성당(주임 : 이상욱 요셉 신부)에서 제165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진행하였다.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주례로 60여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봉헌되었다. 미사후 판암동성당 대건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부제 : 2024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한 법치주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문현웅(대철베드로) 변호사 특강이 이어졌다. 이.. 2025. 5. 7. (25-3-20) 제164차 정세미, 판암동 성당에서 '교회와 인권' 주제 개최 '교회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성찰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64차 정세미 개최, 판암동 성당, 2025-3-20(목) 19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25년 3월 20일(목) 19:00, 판암동성당(주임 : 이상욱 요셉 신부)에서 제164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진행하였다.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주례로 80여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봉헌되었다. 미사후 판암동성당 대건홀에서 “교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주현 사도요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강연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권의 흐름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성.. 2025. 5. 7.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2025. 4. 18.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그리고 그 뒤에는 87년의 헌법 정신, 민주화의 열망과 오늘날의 시민이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25.4.4.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년 12월 3일 밤,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설’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다.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치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회 .. 2025. 4. 18. 이전 1 2 3 4 ··· 1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