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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5)

by 윈윈대건 2021. 3. 29.

제  2 장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

 

 

미사와 파스카 신비

47.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그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

48.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 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

49. 그러므로 미사의 희생 제사가 그 예식의 형식까지도 충만한 사목적 효과를 얻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미사 통상문의 개정

50. 미사 통상문은 각 부분의 고유한 본질과 상호 연관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 또한 신자들의 경건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식은 그 본질 내용을 올바로 보존하면서도 더욱 단순화되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복된 것이나 덜 유익하게 덧붙여진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없어졌던 어떤 것들도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거룩한 교부들의 옛 규범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

미사의 더욱더 풍부한 성경 활용

51.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햇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

 

강론

52. 전례주년의 흐름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강론은 전례 자체의 한 부분으로서 크게 권장된다. 더더군다나 주일과 의무 축일에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는 중대한 이유 없이 강론이 생략되어서는 안된다.

공동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

53. ‘공동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 가 복음과 강론 다음에,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복구되어야 한다. 백성은 이 기도에 참여하여,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갖 곤경에 짓눌리는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여야 한다.

미사에서 사용하는 라틴어와 모국어

54. 이 헌장 제 36항의 규범에 따라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특히 독서들과 ‘공동기도’에서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백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모국어에 알맞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라틴어로도 자기들과 관련된 미사 통상문의 부분들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미사에서 더 광범위한 모국어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이 헌장 제40항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양형 영성체

55. 사제의 영성체 후에 신자들이 같은 희생 제사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더욱 완전한 저 미사 참여는 크게 권장된다. 양형 영성체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세워진 확고한 교리 원칙으로 사도좌에서 규정한 경우에 주교들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 예컨대, 수품자가 자기 서품 미사에서, 서원자가 자기 수도 서원 미사에서, 새 신자가 세례에 이어지는 미사에서 그러 할 수 있다.

미사의 단일성

56. 어느 모로든 미사가 구성되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영혼의 목자들이 교리 교육의 전수에서 신자들이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전체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공동집전

57. 1)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① 가.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와 저녁 미사

나. 공의회, 주교회의, 시노드의 미사

다. 대수도원장 축복 미사

② 그 밖에, 공동 집전의 적합성을 판단할 소임이 있는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 신자들의 선익이 참석한 모든 사제의 개별 집전을 요구하지 않을때에, 수도원 같은 곳의 의무 공동 미사와 성당의 중심 미사,

나. 재속 사제든 소도 사제든 각종 사제 회의의 미사

2) ① 그러나 교구에서 공동 집전의 규율을 지도하는 일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② 언제나 어느 사제에게든 미사를 개별적으로 거행할 권한이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성당에서는, 또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8. 새로운 공동 집전 예식을 만들어, 「주교예식서」와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