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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팎뉴스/온세상 뉴스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무죄판결 가능하게 한 유현석 변호사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 14.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가능하게 한 故 유현석 변호사


용산참사 유가족 등의 2013년 공항공사 앞 시위 등에 관해 대법원이 2017년 1월 12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1월 13일 당시, 공항공사 앞에서 공사 직원들에게 폭행당한 유가족들은 오히려 경찰에 연행당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협의로 약식기소 당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이후 약 2년 4개월동안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 다시 말해 故 유현석(사도요한) 변호사의 기부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다.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에 대한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유현석 변호사는 한승헌, 이돈명 변호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다. 1927년생인 그는 만 39세이던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후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한 바 있다.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한 그는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1966년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던 그는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고,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유현석 변호사는 천주교 신자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았으며,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양성한 선각자이며,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은 바 있다. 이 밖에도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사도요한 변호사는 2004년 5월 25일 만 77세의 나이로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