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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시민단체성명서

군 인권센터, 엄마부대 주옥순 등 5인을 내란선동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 24.

[기자회견문] 

주옥순 등 5인의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민주주의의 적을 처벌하라

- 前 국회부의장 장경순 등 5인의 내란선동,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문 -

 


지난 2016년 12월 31일에 열린 대한문 집회 이래 극우단체는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하며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선주자(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야당대표(노회찬, 박지원, 천정배, 추미애),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간첩, 종북, 빨갱이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前 국회부의장, 예비역 장성 등 저명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국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사회단체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인을 선동하여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국헌 문란을 주도한 前 국회부의장 장경순, 예비역 공군 소장 한성주, 양평군 의원 송만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윤용,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을 형법 제87조, 동법 제90조의 내란선동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로 고발한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노회찬, 문재인, 박지원, 심상정, 이재명, 천정배, 추미애는 직·간접적으로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두 번의 군사 쿠데타와, 30년 군부독재를 겪었다. 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숱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고, 마침내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군인들이 나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군부독재의 여독이 가시지 않았고, 정치군인들의 야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족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은 전, 현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충격적인 말들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피고발인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의 손에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피켓을 쥐어주었다.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검찰은 감히 계엄령과 쿠데타를 운운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사회 불안을 획책한 피고발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단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2016. 1. 24.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