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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4)

by 윈윈대건 2021. 3. 15.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

 

(다) 전례의 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33.

거룩한 전례는 주로 존엄하신 하느님에 대한 예배이지만, 신자 백성에 대한 풍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례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로 응답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로서 회중을 지휘하는 사제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진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가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 (로마15,4)을 봉독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여 높여져,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예식의 조화
34.

예식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하고,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삼가야 하며, 신자들의 이해력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게 하여야 한다.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35.

전례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1) 전례 거행에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경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강론은 전례 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예식이 허락한다면 더 알맞은 자리가 예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이는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3) 전례의 더 직접적인 교리 교육도 모든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식 자체 안에서 사제나 관련 봉사자가, 오로지 더 적절한 때에만, 미리 쓰여진 말이나 비슷한 말로 짤막한 권고를 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말씀전례는 대축일 전야에, 대림 시기와 사준 시기의 어떤 평일에, 그리고 주일과 축일에, 특히 사제가 없는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야 한다.

 

《전례 언어
36.

(1)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미사 또는 성사 집전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거기에 부여될 수 있다. 주로 독서, 권고, 어떤 기도문과 노래에서, 이 일에 관하여 다음 장들에서 낱낱이 세워지는 규범에 따라 그러할 수 있다.

(3)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며,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또한 사정이 요구한다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37.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겨한 형식의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



38.

로마 예법의 실질적 통일성이 보존된다면, 여러 집단, 지역, 민족들을 위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정당한 다양성과 적응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예식서들을 개정할 때에도 그러하다. 이는 예식의 구성과 예규 작성에서도 적절히 유의하여야 한다.


39.
예식서들의 표준판에 제시된 한계 안에서, 특히 성사들의 집전, 준성사, 행렬, 전례언어,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적응들을 결정하는 것은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교회 권위의 소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헌장에 있는 규범에 따라야 한다.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전례 적용 절차
40.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전례의 더 깊은 적응, 따라서 더 어려운 적응이 요구될 때에는

(1)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측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작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 한다.

(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들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IV. 교구와 본당의 전례생활 증진


41.

주교는 자기 양 떼의 대사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생활은 어느 모로 그 주교에게서 나오고 그 주교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전례 생활, 특히 주교좌 성당의 전례 생활을 중시하여야 한다. 주교가 자기 사제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재하는 전례 거행들, 특히 하나인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거행되는 동일한 성찬례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의 탁월한 현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42.

주교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양 떼를 지휘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신자들의 집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주교를 대신하는 사목자 아래에 지역적으로 조직된 본당 사목구가 가장 중요하다. 본당은 전 세계에 세워진 가시적인 교회를 어느 정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의 전례 생활과 주교에 대한 그 관계가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정신과 실천에서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의 공동체 의식이 특히 주일 미사의 공동 거행에서 꽃 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


43.

거룩한 전례를 증진하고 쇄신하는 열성은 마땅히 우리 시대에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안배의 표징으로 또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이는 교회의 생활,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의 전체적인 종교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례적 사목 활동을 교회 안에서 더욱더 증진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전례위원회

44.

제 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전례학, 성음악, 성미술과 사목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에 따라 이 문제에 뛰어난 평신도들도 배제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목적 전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의 소임은 위에 말한 관할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 자기 지역의 전례 사목 활동을 조정하고 사도좌에 제출할 적응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 하는 일이다.


《교구전례위원회
45.

같은 이유로 각 교구에는 주교의 지도를 받아 전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여러 교구가 함께 협의하여 전례 문제를 촉진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들
46.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 외에 어느 교구에든 될 수 있는 대로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위원회들도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세위원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드물지 않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