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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학교/사회교리 강의

[20100902] 이강서 신부의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회칙 강의 (심화1강)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6. 12. 20.

대전교구 2기 사회교리 심화과정 제1강 2010년 9월 2일

이강서 신부의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강의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회칙(回勅, Encyclical)

교황 레오 13세

1891. 5. 15



Ⅰ. 배경과 의의


이른바 산업혁명의 결과로 전통사회는 붕괴되고 근대사회로 옮겨간다.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변화가 자리 잡게 된 유럽 사회는 이 같은 변화의 특성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대처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책을 제시한 측은 사회주의 이론가들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대응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었고 그 가운데 노동자들을 오히려 갈수록 궁핍한 생활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회 현상에 직면한 교황 레오13세는 노동자의 비참한 상태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처신은 사목자로서의 교황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파격적으로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한다. 개입의 형식은 회칙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회람을 활용한다. 회칙이란 교회의 현안에 대해 교황이 지방교회의 책임자인 주교들에게 의견개진과 지침을 전달하는 공람 서신이다. 전례적으로 회칙의 내용은 교리에 대한 신학적 판단이나 사목지침에 관한 것이었으나 레오 교황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야기된 새로운 사태를 중심으로 회칙을 엮음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뒤에 가톨릭 교회의 사회 회칙이라는 전통의 효시가 된다.


우선 레오 교황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초래된 대량생산과 시장기능이라는 농경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양식에 주목한다. 첫째, 농경사회의 생산은 규모면에서만이 아니라, 수확물의 소유에 대한 문제에서도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둘째, 산업사회의 노동자는 자기가 생산한 결과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기준에 의해 책정된 임금의 형태로 받게 된다.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는 시장기제에 의해 조절되며 그 매개체는 화폐라는 수단이 맡는다. 넷째, 자본가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냉혹한 경쟁도 불사한다. 교황은 대량생산, 시장교환, 임금제도, 화폐제도, 이윤과 경쟁 등의 출현과 의미를 정리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를 요약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태가 노동자의 궁핍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규명한다.


물론 산업사회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 회칙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합리성 보급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공헌이지만, 그 결과인 혜택은 일부 자본가에게만 돌아가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구실로 빈곤이라는 몫이 돌아올 뿐이었다. 즉 과학적 발명과 산업발전의 결과는 부의 편중과 도덕적 하락, 불공정한 경쟁과 고리채 확산으로 이어져 갈수록 노동자의 삶은 빈궁하게 될 뿐이었다.


농경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보호 차원의 자구책들이 그런대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도시 공장지역으로 몰려온 노동자는 뿌리 뽑힌 떠돌이의 신세로 전락하여, 과거의 사회보장 성격의 혜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고향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황은 사목자로서 이 같은 새로운 사태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사태가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제안한 계급투쟁과 사유재산제도의 철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층 심각한 부작용만을 부가시키기에, 교황은 진정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참된 해결책은 당면한 사태를 정확하게 관찰 정리하여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는 데서 교황의 구체적 해결책 모색은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과 타인위주 생산, 경쟁과 이윤추구, 시장제도와 임금제도, 자립성과 사유재산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부정적 요소나 부작용의 소지는 시정하고, 긍정적 요소나 장점은 장려하는 것이 새로운 사태가 야기한 노동자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교황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도덕적 책임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남에게 의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우한 처지 개선을 위해 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당사자들의 의식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할 때 역동적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고 교황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Ⅱ. 회칙의 내용


회칙은 새로운 사태가 가져온 핵심문제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정리한 후,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배경 요인의 분석과 함께 검토함으로서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유럽사회 실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해결방안의 모색은 윤리기준을 근간으로 마련한 사회원리를 지침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적정임금


오늘날 노동문제는 일반적으로 임금, 작업시간, 그 밖의 고용조건으로 나누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은 작업시간과 그 밖의 고용조건을 반영하고 있기에 결국 노동문제는 임금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 실제로 작업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그 밖의 고용조건으로 작업강도나 복지시설 등의 문제는 임금의 크기를 직․간접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임금은 노동문제를 모두 함축하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미 한 세기 전 이 같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금문제를 근간으로 노동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임금수준의 적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으로는 노동시장적 방법, 제도적 방법 그리고 이념적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 해결책은 제도적 방법이라고 오늘날 학계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회칙이 발표되던 시기의 가능한 해결책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적 방법 아니면 사회주의적 제안인 무산자 대중의 혁명으로서 이념적 투쟁이라는 방법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황은 제도적 방법을 제시한다. 즉 당사자인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의 담당자라는 제도적 틀에 의해 노동문제는 조절되어야 한다는 독창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노동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교황의 혜안에 대해서는 한 세기가 지난 현대 학계에서도 감탄할 뿐이다.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목자로서 레오13세는 적정임금의 바탕을 인간의 존엄이라는 굳건한 토대에서 찾고 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기에 인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탈이 강요되고 있는 노동자의 비인간적 실태는 묵과할 수 없는 불의였다. 복음의 원리와 세속적 합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해결책은 교황의 탁월한 능력에 힘입어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계시진리와 이성진리를 근간으로 엮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단결권


한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사회적으로도 대등한 입장이 된다는 것은 한 세기 전이나 오늘날이나 비현실적 가정일 뿐이다. 인격주체로서 평등한 지위가 사회적으로 대등한 신분이 될 수 있는 길은 노동자가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힘을 갖추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교황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을 해답으로 권고한다. 여기에서 교황은 사회윤리적 원칙으로 ‘연대성의 원리’를 정리하고 실질적 힘을 갖추는 바탕으로 윤리적 지침을 활용할 것을 노동자에게 제안한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스스로의 결단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노동자가 당면한 빈궁한 처지를 개선하는 올바른 해결책은 노동자가 솔선하여 스스로의 처지를 바꾸려는 의지와 가난의 책임을 스스로 타개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자구책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할 때 가능하며, 조합결성은 ‘연대성 원리’라는 윤리적 지침이 바탕이 되기에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공동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조직을 발판으로 할 때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지위는 확보되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를 유지․개선하는 데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교섭권을 획득함으로서 강요된 굴레로서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노동여건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전까지 항상 형식적 자유 이면에는 실질적 강요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동자의 주체성과 인격성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교황은 노동자의 비참한 상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회칙을 쓰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의 내용과 방법을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항상 윤리적 지침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연대성 원리’는 이기심의 충족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 쟁취의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윤리원칙이다. 연대성은 인격성과 공동선의 테두리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3. 국가의 책임


사람은 함께 살고 있다. 크고 작은 수많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사회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고 가장 오래된 조직은 가정이며,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은 국가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이념적 분석틀에 의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석되고 인식한다. 그러나 교황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수많은 사회집단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학적 판단을 근거로 사회를 기단은 개인, 최상부는 국가로 그리고 사이에 자생적 사회집단이 위치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는 가정이라는 자연 공동체를 최우선 순위로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순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지침인 ‘보조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보조성의 의미는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당사자가 해결하며, 당사자가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을 때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진 사회윤리적 지침이다. 개인이 집단 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창조질서에 기인하며, 같은 논거가 가정과 국가라는 집단에서도 통용된다. 이 같은 예비적 단계를 바탕으로 ‘보조성의 원리’를 풀이하면, 첫째, 개인이나 가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보다 큰 사회집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다 작은 사회가 스스로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을 때 보다 큰 사회는 개입할 수 있다. 셋째, 개입의 경우에도 작은 사회집단이 스스로 할 능력과 의사가 생겼을 때 보다 큰 사회집단의 개입은 지체 없이 종료되어야 한다. 이 윤리적 지침의 의미는 자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


교황이 회칙을 발표하던 당시 두 개의 대조적 정치 조류가 공존했다. 하나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국가관으로 국가는 ‘야경국가’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발상과 국가만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은 양 극단을 배제하고 진리에 바탕을 둔 해결책으로 ‘보조성’을 주창한다. 특히 노동자의 참혹한 실태는 우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상태이므로 보다 큰 사회인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윤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국가의 고유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부연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스스로의 처지 개선에 전념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면 그 즉시 국가 개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솔선권과 자립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진정한 해결책을 극단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에서 찾는 것이다.


4. 가장(家長)의 권리


전체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무시는 창조질서에 어긋나며, 인간존엄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자연공동체가 인위공동체에 우선한다는 상식은 진리에 합치하는 결론이다. 한마디로 가정은 국가에 당연히 우선한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함으로서 가장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부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은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가정의 존재의미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장의 권리는 숭고하며,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은 소득이며, 소득의 바탕은 노동력이나 그 밖의 소득원에 의존한다. 이러한 소득원의 원본을 ‘재산’이라고 부르며,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사유재산’,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관행을 ‘사유재산제도’라고 부른다. 가족부양이라는 기본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가장은 독립적 행위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은 가장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라는 최상위 집단이 최하위 집단인 가정의 모든 일에 상시 개입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 같은 논리의 근거를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찾고 있다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인간이 떳떳한 인격주체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길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한다. 오로지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사유재산


사유제산제도는 인간 본성에 합치하며, 인간사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서도 최선의 합리적 제도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 조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물적 수단의 증가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존재이유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유제산제도이다. 인간은 자기소유일 때 최선을 다해 유지, 보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며, 타인의 것이나 공동의 것일 때는 소홀히 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증진 방법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 모두에게 공동 사용하라고 주신다. 즉 재산의 사용은 인류를 위한 공동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교황은 재산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서 「새로운 사태」회칙은 가톨릭 교회의 사유재산 제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재산의 소유는 개인에게 있어야 하지만, 재산의 사용은 인류 보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공동선에 합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른바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윤리적 지침을 따를 것을 교황은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재산의 일시적 관리자로 재산의 증식과 일차적 사용의 권리는 보유하지만,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본분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음을 사는 사람이다.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은 재산의 증식만이 아니라 증식된 재산의 사회적 환원으로 완수되는 것이다.



Ⅲ. 학습주제


1. 적정임금의 기준은 가족임금이다.

2.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조직의 문제에 조건부 개입이 허용된다.

3. 자연공동체인 가정은 인위공동체인 국가 보다 우선한다.

4.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유권과 사용권은 구분된다.

5. 노동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 일차적 책임자이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제기된 사회 문제는 의식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