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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시민단체성명서

[20101203] 긴급성명서-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6. 12. 20.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121-847)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번지|전화 02)723-5654|팩스 02)766-4180


긴급 성명서(2010년 12월 3일)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 기피신청 재판부의 기각 선고강행은 부당, 

위법한 면담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


1.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4대강국민소송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우선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쪽에서 총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의 위법한 만남 및 원고 쪽의 증거신청 거부,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중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는 등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및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성급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4대강국민소송단’과 ‘4대강범대위’는 공정성을 상실한 오늘 판결에 불복합니다.

3.

또한 ‘4대강국민소송 대리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의 미확정’ 상태에서 기피신청 대상 재판부의 선고 강행은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위반한 위법한 진행이다. 소송과 관련한 변론 종결이 마무리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제출한 것이기에 재판이 중지되어야 하나,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확정 이전에 선고를 강행하였다.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부가 선고를 강행한 것이기에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 

4.

재판부의 오늘 판결과 관련하여 ‘4대강국민소송단’과 ‘4대강범대위’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이 과정을 통해 4대강공사의 진실을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4대강국민소송단’과 ‘4대강범대위’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4대강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0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