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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강론과글

[초창기 사회교리론] 교회와 사회 - 가톨릭 사회 교리(社會敎理) - 입문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0. 9. 1.

가톨릭 사회 교리 - 社會敎理


[라] doctrina socialis Catholica [영] Catholic social teaching



1. [정의]


가톨릭 시회 교리는 "그 원천을 성서, 교회의 교부들과 대신학자들의 가르침, 교도권과 특히 최근 교화들의 교도권에 두고 있는 교의적 방향 설정들 및 활동 기준의 총체 (푸에블라 문헌 472항)이다. 영어권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Catholic social teaching). 독일에서는 '가톨릭 시회론' (soziallehre)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범위와 목적]


사회 교리는 변화하는 실제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는 지속적인 과정이다(동 473항). 그래서 시회 교리가 영구히 확정된 완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서 출발하고 교도권의 권위로 뒷받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류권 (無謬權)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목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가톨릭 사회 교리란 말보다는 '가톨릭 사회론 ', '가톨릭 사회 교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 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래서 사회 교리를 통하여 지성적 차원과 초월적 차원에서 항상 인간이 발전과 온전한 해방을 지향한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이고 결정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에 기여 하면서도 지상의 발전과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혼돈하지 않는다 (동 475항)



3.   [교회가 사회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


첫째, 사회 문제에는 기술적인 측면들로만 볼 수 없는 윤리적인 차원들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업무들을 떠맏도록 의식을 형성 하면서, 초월적인 것에 개발된 자세를 가지도록 독려한다.  


둘째, 사회 문제들은 인간들의 범죄, 사회의 비그리스도교화, 영신적 가치들을 무사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임무를 맡은 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이 인간의 가치 실현을 가로막고 온전한 구원과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인간의 소명을 저해하며, 인간에 대한 심각한 경멸을 낳고 인간의 생명과 인생에 대한 물질적인 시각과 개념을 낳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기의 교도권을 통하여 생명과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이념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 교리의 원천]


첫째로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이다. 계시의 계획은 내적으로 결부된 업적들과 말씀으로 실현 (계시 헌장)되는 까닭이다. 역사를 주시하고 도 역사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의 조명을 주시할 때 계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자신의 신앙 체험도 근거를 삼는다.   그러나 신앙의 응답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은 교도권에 제한 되지 않고 다른 많은 신앙 체험들로도 연장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둘째로 성전이다. 이를 테면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과 같은 요소들이다. 고대 그리스도교의 교회 학자들은 매우 권위 있는 신앙의 중인들이고, 그들의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 준 집념이 매우 분명하고 그리스도교 사상의 풍요로운 원천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셋째로, 이성 (신앙을 생각하는 이성 혹은 신학도 의당하게 내포하는 분야) 이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 신앙의 도움이 없이도 사회적인 것을 지각하는 인간의 체험과 인식을 말한다.


5. [식별의 주체와 대상]


자기 나라의 고유한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각국의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가 주체이다. 따라서 사회 교리 혹은 다른 요소들이 식별에 기여할 수는 있어도 각 나라의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의 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 분석을 조명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것은 바오로 6세의 가르침에 잘 나타난다. 선한 의지를 가진 다른 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결합 시키는 일은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달려 있다(팔십주년 4항). 가톨릭 사회 교리의 대상은 각 경우에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과 방법이다. 



6. [기본원리]


사회 교리의 기본 원리에는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연대성의 원리','보조성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이다.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인간이 존엄성을 옹호하는 것을 사회 교리의 기본 신조로 삼아왔고, 이 원리를 기초로 사회 문제를 판단하고 실천의 근거로 삼아 왔다.



6-1.   [인간 존엄성의 원리]


    

사회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논증할 때 두 가지 의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첫재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 구성 요소에 토대를 두고 존엄성을 주장하는 자연법적 접근, 둘째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앙 체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끌어내는 신학적 접근 방법이다.   


자연법적 논증은 <사목헌장>에서 가잘 잘 드러난다. 다른 회칙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목 헌장은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다.   먼저 자연법적 논증 (12-17항) 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다른 피조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훌룡한 능력 즉, 지성, 자유 그리고 양심이 있기에 존엄하다고 보았다. 이 능력으로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고, 자연의 일부로만 남는 한계를 극복하며 따라서 인격체가 되고 존엄성을 갖는다고 한다. 요한 23세와 그 이전의 교황들은 자연법적 논증을 다랐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운 신학적 논증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인간의 구원자>에서 신학적 논증에 중점을 두었다.   이 논증의 방법은 인간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라칭거 추기경은 1986년에 발표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에서 사회적 가르침의 나머지 두 가지 기본 원리에 관하여 "연대성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와 밀접히 연결된다. 첫째,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모든 차원에서 사회의 공동선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로,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모든 차원에서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어떤 국가도 결코 개인과 중간 집단이 기능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인과 중간 집단의 창의와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 두가지 원리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기본 원리이고 연대성 원리는  정치적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보조성 원리는 정치적 집단주의에 반대하는 원리로서 사회 구조의 상황, 그리고 사회 체계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하였다.    



6-2.   [연대성의 원리]


   

교회는 모든 인간이 인격체이고,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울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본다. 곧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완성에 이바지할 때 자신들도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적인 경쟁이나 맑스주의의 계급 투쟁론 또는 전체주의적 집산주의나 경제. 정치 우위주의에서처럼 힘이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최고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의 사회 관계를 진리와 정의, 사랑과 자유 속에서 연대성의 원리와 상호 협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오 11세는 <사십주년>에서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애덕을 강조 하였다. "인간의 일치가 '계급' 갈등위에 세워질 수 없듯이, 경제 생활의 올바른 질서도 힘의 자유 경쟁에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자유 경쟁은 비록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정당하고 매우 유익하기는 하지만 경제 생활의 접합한 지도 원리일 수는 없다.   이 점은 이 위험한 개인주의적 이상에 기울어진 자유 방임제에서 나타난 결과로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경제 생활을 다시 진실하고 효율적인 지도 원리로 지배할 필요가 절실하게 있다. 더구나 이 역활은 최근 자유 경쟁을 대신하여 나타난 독점 경제로서는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독점을 엄격하고 충분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한층 높고 고상한 원칙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사회 정의와 사회애 (社會愛)이다"(37항)


비오 11세는 경제 질서에서 인간 관계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였고,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에서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에 적용함으로서 이 원리를 재확인하였다.  "인간의 사회는 조직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충분한 자산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확실히 인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용인하거나 촉진하고 요구하는 수많은 기업들 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5항)  



6-3.   [보조성의 원리]


 

 이 원리는 레오 13세가 <노동헌장>(새로운 사태)에서 처음 언급한다. 레오 13세 교황은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으나 국가의 개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해 보조성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거론하였다.(53,64항)   그러나 이 원리는 특히 1930년대에 비오 11세 교황의 <사십주년>에 와서 분명해졌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팽창과 우익 독재의 등장으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독재에 반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원리는 그 이후 교황들의 회칙에서 계속 재확인 된다. 회칙 <사십주년>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수행할수 있는 것을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더욱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잇는 역활을 상위 집단에 넘기는 것은 불의이며 중대한 해악이고 올바른 질서의 교란이다. 국가 권력은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35항)고 하여 이 운리를 규정하였다. 이 원리가 교회보다는 일반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황 비오 12세는 1946년 2월에 추기경단에게 연설하면서 보조성의 원리가 "교계 제도를 손상함이 없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조성의 원리가 인간의 모든 조직 생활 안에서 준수해야할 중대한 원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간의 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각 집단들간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를 다룬다. 이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노선은 모든 집단들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작은 집단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계 놔두고 작은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상위의 집단이 맡고, 그 집단이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7. [문헌]


현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역사는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노동헌장> (Rerum Novarum, 새로운 사태)을 반포한 1891년부터 시작된다. 사회 교리 문헌에는 <노동헌장>과 같은 교황의 회칙과 교황의 라디오 메세지, 사도직 서한 교황청 발표 문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문헌과 대륙 주교회의 문헌들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들과 강조점을 찾아본다.



노동헌장 (새로운 사태)

산업 사회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조건을 다룬다. 교황은 경제 생활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노동자, 생산 수단, 국가임을 인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간의 정당한 상호 관계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핵심 주제임을 천명 하였다. 이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방향 제시가 실려 있어 인간적인 경제와 사회 질서를 위한 대헌장 (Magna Carta)이라고도 불린다.



사십주년 (Quadragesino Anno) 


교황 비오 11세는 1931년에 노동 헌장 40주년을 기념하여 이 회칙을 반포 하였다. 교황은 여기서 혹독한 전세계적인 불황의 대에 사회 불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레오 13세가 처음으로 시작한 노선을 따라 사회 질서의 재건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 강조 하였다. 비오 11세는 또한 자본주의와 무절제한 경쟁을 비난하는 한편, 공산주의도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노동자 계급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오 11세는 사유 재산의 사획적 책임과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의 요구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 하였다. 교황은 또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능동적인 역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크리스마스 메시지


교황 비오 12세는 2차 세계 대전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크리스 마스  메세지를 발표하였다. 그 메세지에서 교황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인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말하였다.   아울러 교황은 유엔 (U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국제적인 협동 노력을 격려 하였다.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주년>이 반포된지 30년 만에, 요한 23세는 재임 당시 핵심 과제였던 두 개의 중요한 사회 회칙을 반포 하였다.   이것이 <어머니와 교사> (Mater et Magistra, 1961)와 <지상의 평화> (Pacem in Temis, 1963)이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 회칙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격차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교황은 이미 투신한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를 중진할 지역, 국가, 세계적인 제도를 창출하는 데 함께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황은 또한 세계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전세계적인 공동선을 증진할 효율적인 세계 정부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요한 23세의 주요 공헌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법률,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조한 점이다. 교황은 경제 권리 가운데에서도 노동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미국 주교단 경제 사목 서한 (U.S. Bishops' Econorrjc Pastoral)

 

유엔 '세계 인권 선언' (1948)에서 발전된 바를 반영하면서, 경제적 권리의 증진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敎父)은 이데올르기로 양극화 되고, 핵 전쟁으로 위협받는 셰계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무기 경쟁, 환경 파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점중하는 불균형의 결과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 현실을 고발했다. 아울러 공의회의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세상 안에서 가치와 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고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강조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안에 공의회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신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배치되는 주변적인 역활을 배격하였다. 이 문헌에서 교부들은 교회의 특별한 종교적 사명은 "신정법 (神定法)을 따라 건설하고 견고케 해야 할 인간 공동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직무와 빛과 힘에서 나온다. 사실 때와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필효ㅘ다면 자선 사업 (慈善事業)이나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교회 자체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함" (42항)을 강조 한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회가 더 넓은 세상과 만나면서, 종교적인 것에 바탕한 다른 견해들을 평가 절하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이것이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1965)의 메세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사화 (私事化, privatization)와 교회가 직면한 정치적 무관심을 거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속 역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사에도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바오로 6세, 주교시드니와 대륙과 각국 주교회의의 선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새로운 책임들을 감당해야하는 교회의 역활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황과 주교들은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사회의 모든 복잡하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즉각적이고, 보편적으로도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올바로 인식하였다.    다음의 세 문서는 특히 교회의 새로운 책임에 대한 현재적인 이해에 기여했다.  


팔십 주년 (Octogessima Adveniens, 1971)


바오로 6세가 노동 헌장 80주년을 기념하여 반포한 회칙이다.   바오로 6세는 이 회칙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지역에 고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실을 영원 불변한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고,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반성과 판단과 행동의 지침을 발견하는 일은 각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이다"(4항). 바오로 6세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장한다. 복음 정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세 단계로 구별되는 순간이 포함된 계속적인 '육화 (incamation)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세 단계는 첫째, 자신들이 처한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 둘째, 기도, 식별, 그리고 성찰 또한 상황을 그와 관계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의 빛으로 조명. 셋째, 불의와 싸우고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는 사목활동. 이를 통해 하느님의 '통치'를 실재 (實在)로 만드는 실천이 이루어진다.



세계 정의에 관하여, 1971


197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전 세계의 주교 대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발표 하였다.   이 문서에서 주교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민중의 소망과 동일시하고, 참된 세계 교회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이 문서에서 주교들은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의 변혁을 위한 행동은 충분히 복음 선포의 구성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달리 말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모든 업악적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 차원을 드러낸다" (6항)고 하였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요소로서 정의의 '실천'을 서서히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것은 지역, 국가 또는 미국 가톨릭 교회와 메델린 (1968), 푸에블라(1979) 남미 주교 회의와 같은 각국 주교 회의의 가르침과 활동 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대의 복음 선교 (Evangejii Nuntiandi, 1975)


바오로 6세의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이 회칙에서 더 발전한다.   여기서 교황은 복음 선포가 인권,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평화, 정의의와 개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해방은 영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측면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구원의 계획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폼함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간의 구원자 (Redemptor Hominis, 197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번째 사회 회칙으로서 복음과 사회 정의간의 강한 연결 고리를 거듭 강조 하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인간을 그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현대 세계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무비판적 입장에도 도전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 1980)


이 회칙에서 교황은 자비를 정의와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회적인 사랑으로 제시한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중요한 사회적 가르침은 그 다음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 나온다.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cercens, 1981)


교황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인것을 선언한다.   교황은 인간을 단지 생산의 도구로 환원하는 경제주의(Economism)를 비판한다.    교황은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역동적인 요소로 불렀고, 전세계적으로 더 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노동하는 인간>도 역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공통 주제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집산주의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의 입장을 취한다.    복음화와 정의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은 남미 주교들이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실천으로 옮겼다.    인간은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역사 안에 실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을 제대로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부터 세속 사회의 정의로운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발전한다.



메델린 문헌 (Medellin, 1968)


이 문헌에서 남미 주교들은 예수를 인격적, 사회적 차원의 죄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자로 제시하고,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한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



푸에블라 문헌 (Puebla, 1979)


복음 선교의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 기초 공동체와 평신도의 역활을 강조했다. 이 문헌에서는 복음화와 해방이 중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교의 비전과 오늘날의 도전의 실재 간의 관계에 대한 제3세계의 다른 예들은 1981년 아프리카 주교회의와 1974년 아시아 주교 회의 선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프리카 선언>은 정의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교회를 위한 사목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위한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구조를 호소하는 한가지 문서가 있다

   

<아시아 선언>은 이 선언에서 주교들은 복음화는 가난 이들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이 대화는 불의와 억압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덕울 발전된 형태들이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의 최근 두 문헌에도 나타난다.



해방 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 (1984)과 그리스도교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1986)


이 두 문헌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내용을 승인하여 나온 것이다. 이 두 선언은 일단의 해방신학의 흐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지만, 주요 흐름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는 점을 올바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라칭거의 문서는 해방 주제 자체가 성서 말씀의 중심이고, 전체 그리스도교의 메세지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주제에 바탕을 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최근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재강조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가톨릭 교회의 <평화 주제에 관하여>(1983), <경제 정의> (1986)와 <선교>(1986)선언


미국 교회는 바오로 6세가 "자국의 고유한 상황"에 사회적 가르침을 적용 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왔다.   이로인해 일련의 선언들이 미국 주교 회의 (NCCB)와 그 주교회의 정책 수행처인 미국 가톨릭 연합 (USCC)에서 나왔다.   이 사목 서한은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이다.   각 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은 교황들과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사회적 가르침의 전통에 대해 이 단체는 <평화의 도전 :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1983)에서 선언한다.   이 사목 서한은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뒤에 나왔다.   이 서한은 평화 구조를 건설할 필요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 서한은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도전하여 논쟁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핵 업제 입장에 대한 윤리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서한은 일차적으로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 (Just War theory)의 전통에 의존하면서도, 비폭력 (평화주의)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서한의 한가지 결과인 이 문서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들이 국방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데 넓게 반영된 것이다.   실업, 빈곤, 농업과 국제적인 상호 의존과 같은 주제의 사회정의 측면들은 <모든이를 위한 경제 정의 :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미국 경제> (1986)에서 다루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정책 입안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미국 주교들은 그들의 판단과 권고들이 "우리의 보편적 도덕 원칙과 형식상의 교회의 가르침과 같이 같은 도덕적 권위를 지나지 않는다."(135항)는 사실을 인식 함으로써, <평화 사목> (Pace Pastoral) 안에서 일찍이 언급한 중요한 차이를 반복한다.   그들의 특정 경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은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를 내왔다.   이것들이 토론과 대화를 자극하였고, 또 그렇게 유발하도록 의도하였다.    경제 사목에서 중심적인 것은 성서에 뿌리를 둔 '가난한이의 선택' 주제를 강조한 점이다.   가난한 이의 선택은 <지구의 종말> (To The Ends of the Earth)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때 미국 주교들은 필연적으로 해방을 내포하는 선교에 대한 전체적 (holistic) 접근 방법을 제시 한다.   이 사목 서한에서 교회의 새로운 자기 이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선교 사목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평화'와 '경제 정의 주제에 관한 사목'이 표현해 온 제자직의 의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모범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주석서이다.    쵠근의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 (1988)은 초강대국간의 대결이 평화와 정의의 연결 고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제3세계 발전의 곤경을 강조하여 이 주제가 한층 더 발전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민족들의 발전> 을 기념하면서, 1968년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이후로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황은 강력하게 이윤 추구의 욕망과 권력의 갈망을 비판하면서, 그것들이 "죄악의 구조"라고 힐난하였다.   교황은 연대 (連帶, solidarity)의 정치학을 지향하는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백주년 (Centesimus Anno, 1991.5.1)


<노동 헌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요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 하였다. 이 회칙은 <노동 헌장>의 특징,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들, 특히 1989년을 절정으로 하는 중.동부 유럽의 사건, 사유 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국가와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해 다루었다.  



8.   [주요 가르침]

   

가르침을 주제별로 나누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사회적 가르침이 특정한 형태로 가르침의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류는 누가하든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사회 교리의 가르침을 열두 주제로 정리한 파터 J. 헨리옷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그는 방대한 사회 교리 문헌의 내용들을 열두 가지로 분류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윤리를 제시 하지는 않고 대강의 흐름만을 요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항목 참조)


  

1) 사회 교리는 삶의 종교적, 사회적 차원 두가지를 강조하고 이를 연결시킨다. 여기서 사회적 (세상의 인간화)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계획 밖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속 생활을 포함한 하느님 통치의 생명력 (역동성)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는 뜻으로쓴다. 그래서 신앙과 정의는 필연적으로 상호 연결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회헌장)


   

2) 사회 교리의 중심은 항상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사회 질서에서 가장 중심이기 대문이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지상의 평화). 교회는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가르쳐 왔다. 개인의 인권이 사회나 국가, 혹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침해는 단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고,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악이라고 본다. 비오 12세 교황은 추기경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표편한 바 있다. "개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 육체의 인권, 필요한 대우를 받을 권리, 위험에서 보호 받을 권리등은 창조주의 손에서 직접 받는 것이지, 타인이나 인간 집단, 국가나 국가의 집단, 혹은 어느 집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AAS 38,pp-144-146)


    

3) 사회 교리는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곧 모든 인간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든 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치적, 법적 (예 : 투표, 의사 표현의 자유, 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예 : 음식, 주거, 노동, 교육) 권리가 해당된다. 이 권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핵심은 정의와 연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이 권리들을 존중하고, 사회의 모든 제도들로 부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지상의 평화). 사회 교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인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권리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가난"을 경제적으로 불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지위의 결과, 억압과 무기력 (무권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사회 교리는 사랑과 정의를 일치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정의를 위한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선(사랑)은 행동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인간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조들 안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사랑을 가로막는 구조를 변혁할 때 드러난다고 본다 (세계 정의에 관하여)


   

5) 사회 교리는 공동선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공동선은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시각적 삶의 조건의 총체이다. 이것들은 여성과 남성이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인간성 완성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를 향한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일국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역으로도 확대 정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어머니와 교사).


   

6) 사회 교리는 원리에 해당하는 보조성의 원리를 지지한다. 모든 책임과 결정을 지역 공동체들과 제도들 안에서 개개인이 주도권을 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래서 국가는 가족, 이웃, 공동체, 단체, 작은 사업과 지역 정부와 같은 구조들을 매개하는 일을 양성하고, 이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상위 구조인 정부는 더 큰 규모의 사회적 협력과 조절이 공동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 (40주년).


   

7) 사회 교리는 비판적 정치 참여가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친다. 모든 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도 참여해야 한다(비오 12세."성탄절 메세지".1944)


  

8) 사회 교리는 경제는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정의를 가르친다. 그래서 지구의 자원을 모든 이들이 골고루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인간의 노동은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된다. 교회는 노동이 생산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한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노동하는 인간)


   

9) 사회 교리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재화를 단지 관리 (경영 관리)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아울러 지구상의 모든 재화는 "사회적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모두 창조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자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동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창조자이다 (노동하는 인간)


   

10) 사회 교리는 세계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인류 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와 발전을 증진시킬 상호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히, 부유한 국가들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책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정신과 태도는 국제기구와 조직에 정의가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민족들의 발전 : 교회의 사회적 관심)


   

11) 사회 교리는 평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투신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고, 평화는 인간과 국가 간에 바른 질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 군비 경쟁을 멈추고, 점차 이를 감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의 증진, 효율적인 국제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9. [의의]


사회 교리는 신자의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활을 담당한다.    

먼저, 사회 교리의 기본 원리는 신자들이 사회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 구조는 경제, 사회, 정치적인 생활 조직과 기존의 모든 제도, 관행과 법률을 모두 가르키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사회 발전을 왜곡하고 불의를 야기하거나 인간을 속박할 수 있는 위협도 안고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기본 원리에 따라 기존 사회 구조가 인간 존엄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 교리는 신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교회는 억압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참으로 존중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 왔다.


사회 교리의 기본 원리 외에도 나머지 내용들 또한 인간의 발전과 해방을 위하여 투신하려는 신자들에게 행동 지침이 된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일이나 발전과 해방에 투신하는 일은 신자들의 임무이며, 사회 교리는 이를 위한 보조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교리는 예언자적인 역활을 한다. 이것은 사회 교리가 정의를 선포하고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수단임을 말하는 것이다. 곧 사회 교리를 가르치고 널리 펴는 일이 교회 편에서는 복음 전파 사명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지표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리이므로 당연히 이 교리는 "정의로의 투신'을 일으킨다. 물론 이 투신은 각 개인의 역활과 소명과 환경에 입각하여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관심 41항)


사회 교리는 신자들에게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가?  과연 사회 교리의 지침들은 신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신앙, 도덕, 윤리에 관한 교회의 다른 교리들이 무류성을 인정받는 반면 사회 교리는 그런 규정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데서 답하였다. 그럼에도 사회 교리를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실천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10. [한계]


사회 교리는 교회와 신자 생활에 지침이되는 긍정적안 역활을 한다. 실행 속도는 느리지만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톨릭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뷔헬레 (H.Buhelle)는 이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교회 내부에서 조차 실제로 실천되는 예가 극히 드물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반드시 교회 밖의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교회의 제도적 구조나 혹은 교회의 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회 교리 자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이 원인을 다섯 가지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회 교리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문헌이나 교시가 매우 추상적이며 어던 경우엔 추상적 타당성을 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상실하고 그 결과로 청중들과 독자들을 식상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둘째로, 사회 교리는 현장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장에 대한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자각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추상적인 자연법 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생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답을 찾는 것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셋째로, 사회 교리가 갈등을 회피하는 조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아온 반면 합의와 조화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보고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인류의 거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제들이 유산자와 무산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이나 계층 간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로, 그는 교회가 사회 분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애초에 교회가 이런 분석력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실천의 방안을 내놓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톨릭 사회 교리가 실천 수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윤리적으로 내린 판단이나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을 실제 효력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1. [전망]


그러면 사회 교리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앞으로 아무런 전망을 가질 수 없는 쓸모없는 이론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김종민은 교회가 다음의 세가지 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교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의미 있는 영역으로 남을수 있다고 하였다.  


첫번째, 사회 분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이를 식별 할 수 있는 평가 전담 기구를 교회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사회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해석학을 확립하고, 시회 교리를 신자들에게 교육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 교리를 실천적으로 사목 정책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안에다 앞에서 한계로 직적된 면모들을 보완 한다면 사회 교리는 미래에도 신자들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가톨릭 노동 윤리 : 경제 윤리 ; <노동하는 인간> ;<노동헌장>;<사십주년>)



참고문헌 : 

  • Karl H. Pesckhe, 유봉준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3권, 분도 출판사, 1992 

  • Ricardo Antoncich, 김수복역, <그리스도교와 공동체 사회>, 일과놀이, 1990

  • Peter J. De Bemi,  Michael J. Schulthesis, Catholic Social Teaching-Our Best Kept Secret,  Orbis Books, 1998

  • Heve' Carrier, SJ., 강대인역 <사회 교리란 무엇인가?>,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 김춘호, <사회주의와 가톨릭 사회 교시>, 분도 출판사, 1991

  • Donal Dorr, 오경환역,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 분도 출판사, 1987

  • Herwich Buhelle, 김종민역, <신앙과 정치이성>, 분도 출판사, 1989

  • Kardinal Joseph Hoffiner, 박영도역, <그리스도교 사회론>, 분도 출판사, 1979




출처 http://society.catholic.or.kr/1social_doctrin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