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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좋은글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해결위한 전국행동의 한국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 10.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해야만 하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회복을 위해 과연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책임을 통감한다’는 두루뭉술한 말과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 ‘대독사과’라는 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악랄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운영과 주체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범죄의 가해자로서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자금만을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자금의 성격 또한‘배상금’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런 부실한 일본 정부의‘책임 회피용 조치’에 동의한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적절히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자고 까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 그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뜻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측의 요구만을 수용한 굴욕적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비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천 번의 수요일을 지켜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과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화비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지난 24년간 치열하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공공적 재산입니다. 평화비의 이전을 논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합의 앞에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합의가 피해자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25년간 거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외친 피해자들의 뜻을 멋대로 왜곡하여 이번 합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해 왔습니다. 이는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 가지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중 그 어떤 한가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실로 부실한 합의이며, 동시에 그동안 싸워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역사를 한 순간에 무시한 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결코‘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한 명의 피해자들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한시라도 빠르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결은 그저 빠르게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 국민과 피해자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속적으로 밝힌‘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원칙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가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정의 회복의 원칙도, 피해자와 국민의 뜻마저도 저버린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무효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합의를 피해자와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그들의 진정한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의 뜻이 전면적으로 반영된‘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시 나

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42~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