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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미 강연

3월 2일(목),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간신히 국회 통과! 그 다음은?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3. 3.

 

원포인트 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

궁극적으로는 올해 11월 예상되는

사회적 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렴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3월 2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양과정을 감독하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는 법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20일(월) 대전 전민동성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를 가리켜,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 까닭은 궁극적으로 이 특별법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올해 11월에 만들어질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3월 2일(목) 오후 5시경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찬성이 169명에 그쳐 간신히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페북의 이미지를 옮겨온 것이다. 하얀색은 투표를 안 하거나 자리에 없는 사람이고, 노란색은 기권을 누른 사람, 빨간색은 반대를 누른 사람이고 녹색(169명)이 찬성을 누른 의원이다.


2017년 3월 2일,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국회의원 169명의 찬성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월) [세월호, 분노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강연) 제84차 강연이 전민동 성당에서 열린 바 있다. 저녁 7시, 대전 전민동성당 2층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4.16 단원고약전’ 발간위원 오현주 작가와 4.16가족협의회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 세 명이 발표자로 나서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 번째 강연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강연 내용이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7년 2월 20일(월) 저녁 9시7분@대전 전민동성당 2층 성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전민동 성당 제대 앞에 선 박주민 의원은 큰 박수로 맞이하는 참석자들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라고 한 뒤, "제가 전에 여기 왔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전민동 성당을 강연차 방문한 적은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겸연쩍어 하면서 "성당은 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혹시?"하면서 좌중을 웃겼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의 강연 내용이다.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9시 10분, 박주민 의원이 대전 전민동성당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 지금 설명드릴 법안은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안입니다. 방금 장훈 진상규명분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직도 진상규명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만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도 같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많이 들으셨을테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인정된 사망자만 1,06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5,117명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신고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가습기 깨끗이 써야 한다고 일부로 저걸 사서 써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거나, 자기 아이의 폐가 크게 손상되어서 자책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심정인 거죠. 


여기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이나 회사 책임이 다 규명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잠깐 국정조사를 했고 청문회를 했는데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달라고 야당이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사건 등 근자에 있었던 가장 가슴아팠던 두 가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FAST TRACK이란?

안건의 신속처리

국회법 제85조의 2(2012.5.25 신설)

계류일의 상한(최장 330일) 명시


그런데 이 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저희 아버님때도 자유당이었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의해서 도저히 논의가 안되는 겁니다. 협상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당과 협상을 안하고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FAST TRACK,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저희도 쓰면 좋은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및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해달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의장님을 수차례 찾아가서 만나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물꼬를 넓혀놓으면, 좋은 데 쓰이기도 하지만, 나쁠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함부로 넓히자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연장, 개정을 통한 연장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하지 않는가에 대해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걸 넓혀놓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필요할 때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막고 싶은 법안도 계속해서 직권상정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를 개악하는 법들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법들조차도 나중에는 직권상정으로 마구 낼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직권상정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인 신속한 안건처리 방식을 우리가 썼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면, 이 법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된 법안입니다. 발의를 해서 환노위로 갔는데, 환노위에서 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의원이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5분의 3. 환노위에 소속된 의원의 60%가 "그래, 이것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야 해!"라고 동의를 해주면, 지정이 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로 저 법안이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자유당을 빼고도 5분의 3이 되는 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환노위, 국회운영위원회 이런 몇 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좋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줄게!"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제도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될 때 같이 도입되었어요. 201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되고 나서 한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신속처리안건 지정방식이 말이죠.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쓰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2015년에 테러방지법이죠. 그러나 신속처리 안건이란 한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자유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당이 파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맘대로 하냐? 내가 반대한 안건을?"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나는 협조 안해!"라고 파행을 할 까봐, 한번도 신속처리 안건지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4년 거의 5년만에 처음 지정을 한 거에요. 물론 지정을 하고 실제로 환노위가 파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노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합쳐볼까요? 총 330일, 신속처리안건이란 단어에 현혹이 되어서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지만, 330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고,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요. 이 과정은 시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자유당과의 협상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면 본 회의에서 가결이 됩니다. 자유당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희가 발의해 놓은 저 내용에 털끝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왜 그러면 여당인 자유당과 협상을 안 하려고 했는가? 기존의 특조위를 1기 특조위라고 부르겠습니다. 1기 특조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2기 특조위입니다. 왜 강력하냐면, 조사권한을 훨씬 강력하게 만들었고, 기존 법안의 한계를 다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독립적이냐고 하면, 기존의 특조위는 행정부, 즉 대통령의 간섭을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 간섭할 수 있는 고리를 다 끊어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특조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특조위는 이렇게 움직여!"라고 하면, 그렇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행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라고 하면 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주술에 걸린 것처럼, 꼭두각시가 끈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노리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현행 법보다 강력해진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2기 특조위는 대통령령이 간섭할 수 없도록 모든 세부사항을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특조위의 구성도 바꾸었는데요. 1기 특조위는 여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으로 보임이 되면서, 전체 특별조사위원회의 살림을 다 관장했어요. 출장가는 것까지. 비용쓰는 것 등 다 관할을 했는데, 지금은 사무처장을 단순히 파견 온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고, 사무처에 소속된 일부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도 예전 특조위는 해수부를 꼭 거쳐야만 기재부와 예산협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특조위는 독립된 관청으로 인정되면서, 직접 기재부와 예산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현행 법보다 강력해진 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특조위는 국회에서만 9명을 추천해서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6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2대 1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추천위원 2명이 휴가를 가도 이긴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현행 법보다 강력해진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래서 2대 1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야당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 맘대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정부 여당을 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잘하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하고 오히려 그러라고 하는 게 특검이니까 그 본분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추천을 2배수로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을 수사하는데 조사의 걸림돌이 없죠. 

 

사회적참사특별법은 현행 법보다 강력해진 권한을 갖게 된다.


활동기간도 지금은 1년 + 6개월인데, 2년 + 1년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정말 그러면 안되는데, 혹시라도 세월호 인양이 안 되면, 인양된 후에 8개월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부가 인양을 안하면 안할 수록 더 손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이겁니다. 지금도 현행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하고 발동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2번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국회가 특검을 발동할지 말지 자유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특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무제한으로 특검을 발동요청을 할 수 있어요. 두번째 일단 발동을 요청하면 국회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국회는 동의해서 표결해줘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현행 법보다 강력해진 권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예 특검 후보를 특조위에서 추천해서 골라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영수 특검이 잘 하는 이유는 뭐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때문입니다.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특조위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영수 같은 특검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한 번만으로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조사 안 받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무제한으로 조사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제한으로 박영수 특검 같은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조위 내부에 넣지는 못했지만 원할 때 언제든지 국회를 강제해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발동된 특검을 누구로 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부족하다고 보십니다. 하하


보시는 것처럼 자유당의 협조를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자유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없는 방식으로 지정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해놓았고요. 그래서 올해 11월달이면 본 회의에서 가결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1기 특조위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탄생시키는 법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올해 11월에 2기 특조위가 발족하고, 인양은 그에 앞서 4월 또는 5월에 되었다. 그러면 이 인양된 선체는 그 중간의 공백기간에 누가 보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해수에서 저희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인양된 선체를 보는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아니 죄송합니다. 자유당과 협상을 해서 이번 2월 23일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원포인트 법안이 인양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고, 그 뒤에는 2기 특조위가 떠서 그 조사내용, 1기특조위 조사내용을 포함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강력하게, 전방위적으로 2년 동안 조사하게 된다. 그래서 한 3년간 주욱 연속해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2017220일 오후 9시07~9시 30분@전민동성당 2층 성전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제84차 정세미 강연 
세월호, 분노를 기억하라’ 마지막 3번째 강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