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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학교/사회교리 강의

[20150401] 조세종 박사의 경제생활 강의 (사회교리 5강)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6. 12. 25.

[대전사회교리 5주차] 가톨릭교회의 

경제생활과 윤리 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육위원 조세종 박사




2015년 4월 1일 하기동 성당에서 열린 제13기 대전사회교리학교 5주차 [경제생활]의 교육이 시작되는 모습. 저녁 8시.



관찰(See) - 판단(Judge) - 실천(Act)



1. 관찰 (See)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사업 전체가 경제


가톨릭 교회의 경제관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업 전체가 다 경제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목헌장 제64항에 나옵니다.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 발전
64.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증대하는 소망을 충족시키도록 농업과 공업의 생산 증가와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기술 발전, 혁신정신, 기업 설립과 확장 노력, 생산 방법의 적응, 모든 생산 종사자의 끊임없는 노력, 곧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든 요소를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근본 목적은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 또는 이익이나 지배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에 대한 봉사이다. 곧 인간의 물질적 필요와 지성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요구를 다 고려하는 참으로 전인에 대한 봉사이다. 인간이란 모든 개인과 모든 인간 집단과 모든 인종과 세계 모든지역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은 고유의 방법과 법칙에 따라 도덕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는 곧 인간이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경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목헌장에 따르면 경제는 곧 인간입니다. 고유한 인간관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경제는 곧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를 자본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체제의 적합성,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전인적 인간가치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으로서의 경제 (사목헌장 제64항)

경제(economy)는 희랍어 'οἰκονομία'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집안 관리, 계획'입니다. 집이나 가정을 의미하는 'oikos'와 규칙이나 법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일말입니다. 희랍어의 뜻이 가족이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원리란 뜻을 가졌다면,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희랍어의[집, 가정]은 곧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법]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경제가 갖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업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학적 경제윤리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경제 (사목헌장 제63항)

경제 생활의 몇 가지 측면
63. 경제 사회 생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 사회 전체의 선익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제는, 사회 생활의 다른 분야와 다르지 않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 증대, 시민과 집단과 민족 사이의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관계와 상호 의존, 정치 권력의 더욱 빈번한 개입으로 특징지어진다. 동시에 생산 방법,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가 진보함으로써 경제는 인류 가족의 증대된 요구를 더 잘 채워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불안의 이유가 없지 않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경제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보이며, 그들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은 거의 모두 어떤 경제만능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다. 그것은 집단 경제를 선호하는 국가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다. 경제 생활의 발전이 합리적으로 또 인간답게 지도되고 조정되기만 하면 사회적 불평등을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때로는 더 자주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또 어떤 곳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퇴보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거대한 군중은 아직도 생활 필수품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개발 지역에서도 호화롭게 살며 재화를 낭비하고 있다. 사치와 빈곤이 함께 있다. 소수가 막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는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흔히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균형의 결여는 농업, 공업, 서비스업 사이에서, 그리고 한 동일 국가의 여러 지역 사이에서도 드러난다.경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한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대립이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평화 자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인의 양심은 이러한 불평등을 날로 더욱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세계가 누리고 있는 더욱 광범한 기술력과경제력이 이 불행한 사태를 시정할 수 있고 또 시정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경제 사회 생활의 수많은 개혁이 요구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은물론 국제 생활에 관하여 바른 이성이 요구하는 정의와 평등의원리를 복음의 빛으로 밝혀 왔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이를 발전시켰다. 거룩한 공의회는 특히 경제 발전의 요청을 감안하고 현대의 상황에 따라 이 원리들을 강화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목헌장 제63항은 '인간을 위한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고유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경제사회 전체의 건설자이며 중심이며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이란 물자공급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의 가치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톨릭경제학의 주요관심분야 1. 사유재산권과 재화

1891년 발표된 레오 13세의 첫번째 사회교리 회칙이랄 수 있는 <새로운 사태>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근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경제학에서 첫번째 관심분야는 바로 사유재산권, 즉 사유권입니다. 사유권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내 재산을 자유롭게 갖으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②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③ 인격과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공동재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화의 주인은 하느님, 재화는 하느님께서 위탁하신 것 그러므로 소유자는 자화를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전의 양면, 보장과 제한

위의 언급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는 두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오로지 나 자신만의 존엄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유재산권을 개인적 측면에서는 보장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는 모순입니다. 보장과 제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건인데, 사실 이 말의 맥락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레오 13세는 1891년 <새로운 사태>에서 인간의 품위를 위한 노동자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심하게 어려운 노동자의 삶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3세의 1961년 <어머니요 스승>에서는 공공의 자원이나 원료를 독점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교회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주장에서 제한하자는 주장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보장에서 제한으로 맥락이 바뀐다. 

주요관심분야, 2. 노동과 자본

노동이 우선인가요, 자본이 우선인가요? 가톨릭 교리에선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자본은 인간 노동이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자본은 인간 노동이 가져온 결과물의 총체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자본이 어떤 형태로든 지구를 1초에 몇바퀴씩 돈다는 돈, 자본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노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과 자본을 분리하고 나누어서 바라보며 적대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가톨릭은 대립보다는 보완관계로 이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이요, 노동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가정이나 가족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은 가족을 위한 임금이라면, 노동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는 것은 노동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하고 결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사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어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하는 인간이 갖는 권리입니다. 1891년 <새로운 사태>와 1981년 <노동하는 인간> (요한 바오로 2세) 문헌이 노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과 <노동과 자본>이란 담론은. 1891년 이래 지속적으로 해온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권리
1. 사유재산권 - 가족을 위한 임금
2. 노동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 - 노동의 종류와 방법 결정, 결실 공유
3. 결사체를 결성할 권리 - 노동조합, 협동조합
4. 파업권 - 인간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한다. 이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경제정의의 실천 원리



그러면 이제 경제정의의 실천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경제정의의 실천 원리는 사회의 실천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공동선이 위에 있고, 보조성과 연대성이 바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존엄성을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서 통합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는 항상 공동선의 증진이란 맥락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며, 다수의 이익을 존중하는 공리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개념이란 점입니다. 공리주의는 공동선이 아닙니다. 공동선에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의 목적은 공동선의 증진이다.


경제의 목적은 공동선의 증진이고, 이것을 받쳐주는 것은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먼저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밑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를 받쳐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사회단체가 개인 또는 작은 단체를 위해 취하는 보충적인 조치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

그래서 개인이나 작은 소집단을 우선시합니다. 소집단같은 아래에 있는 그룹에서 하는 데에서 창의성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하면 내리 꽂는 방식은 자율성과 재미가 반감됩니다. 정리를 하면, 보조성의 원리는 더 큰 사회단체가 개인 또는 더 작은 이웃공동체 단체를 위해서 취하는 보충적인 조치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작은 소집단을 우선시합니다. 이 때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보완하여 완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는 더 넓은 공동선을 위해서 필요할 때 조종과 규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보조성의 원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의 조정과 규제 역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픈 사람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런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도 아래로의 연대를 말합니다. 위쪽으로 하는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자리에 서보는 것, 그 입장에 서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딘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회교리의 실천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소기업, 저개발국가외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가톨릭에서 바라는 경제정의의 실천원리입니다.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사회교리의 실천방법

사회교리의 실천방법은 조셉 카르댕 추기경의 상의과정(Consultation process)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교리의 실천방법을 철저하게 사안에 입각한 경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 판단 - 실천"의 세 단계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찰 See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체험을 듣는다. 그리고 고통의 발생 원인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한다.
2. 판단 Judge  교회는 복음의 빛과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그 방안을 어떤 사회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대할 지 염두에 둔다.
3. 실천 Act  모색했던 방안이 어떤 실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다. 실천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실천방법을 노동현실과 천주교회의 현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톨릭 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홍대입구역 2번출구, 2분거리)에서는 2013년 한국 노동현실과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주제를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지금까지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을 바탕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2013년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해고노동자들을 통해 2013년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되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진행 순서>

기조 강연: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 /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관   찰:  발제1(미시적 관찰)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 정혜신 박사(정신과 전문의/ 마인드프리즘 대표)
           발제2(거시적 관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 저항: 분석과 대안 모색 / 
                      조돈문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대표)
판   단: 발제3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공동선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이동화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논평 / 한상욱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
실   천: 종합토론: 교회, 갈라진 세상의 다리 / 발제자 한상균(쌍용차 해고노동자), 장석천(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정리해고와 위장폐업 등의 문제로 생겨난 전국의 장기투쟁 사업장은 약 300여 군데이다. 그 중 대량 정리해고 이후 3년여의 시간 동안 24명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사태는 우리사회의 암울하고 가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사회가 가장 어려운 이들, 가난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가늠할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자부하는 우리 사회의 추문이다. 노동에 대한 교회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비추어보면 이는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문제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교회가 노동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성찰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3년 7월 첫 공식 방문지로 택하신 지중해 람페두사 섬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 수용소 미사 강론 중에 하신 말씀.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오늘의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말씀이다. 



이 세미나를 한가지 사례로 본다면, 관찰 - 판단 - 실천의 순서로 노동의 현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등과 관련된 비유로,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되살린 것인데요. [관찰] 1. 사람의 마음 (정혜신 박사), 2.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의 저항(조돈문 교수) 다음으로, [판단]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공동선은 어떻게 구현되는가(이용화 신부), [실천] 교회, 갈라진 세상의 다리 (쌍용차, 콜트코텍) 등의 순서였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사회교리

사회교리 문헌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1891년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새로운 사태
여기서는 산업사회의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열악한 조건의 개선을 탄원하면서 경제생활의 3요소인 노동자, 자본, 국가 간 평등한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② 1931년 비오 11세 '노동헌장' 반포 기념 『40주년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공황 시기에 경제적 선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③ 1961년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
경제적 발전은 반드시 사회적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61년은 서구 사회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즈음에 사회적 발전과의 병행을 주장한 것이죠. 사회적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경제적 발전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회적 발전이란 공공적인 것, 공공서비스. 우리나라는 열악하지만, 교육과 보건 등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공공성의 증진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는 것을 이미 60년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④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재화의 투자는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벌써 1965년에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꾸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⑤ 1967년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발전은 경제성장이 아니고 인간잠재력이 전인적 차원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사회발전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시화 현상으로 생겨난 <새로운 가난한 사람들> 즉, 장애자, 노인,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행동보다 정치적 행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슴하십니다. 꼭 투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노동하는 인간
일부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필수적이며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지닌 광범위한 중간조직(Association)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조직이란 한쪽에 기업이나 시장이 있고, 또 다른 쪽에 국가가 있다고 할 때,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단체로 중간조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3섹터라고도 합니다. 

 2009.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여기서 교황님은 탐욕적인 금융자본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과 이에 따른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진리를 배제한 발전은 사적인 이익과 힘의 논리에 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⑧ 2014년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교황님은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적 불행이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사실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낙수효과(trickle down)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권을 쥔 이들의 선의와, 지배적 경제제도의 신성시된 운용방힉을 무턱대고 순진하게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지만 사실이나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에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은 사회 병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대는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사유 재산에 앞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하면 교육, 의료, 고용분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6장 37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것은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일하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오병이어를 하도록 함께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낙수효과는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낙수효과가 있으면 분수효과도 있습니다. 하위에서 임금이나 가계소득을 올리면 투자나 소비가 증가되는 걸 말하지요. 그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를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습니까?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15조가 투자되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된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예를 들면, 보건의료 관련된 자회사를 설립하면 일자리를 창출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8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선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리의 추구는 신규채용중단, 인력감소, 노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병원이 영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신규채용은 중단하고, 인력은 감축되고, 비정규직 자리만 늘어납니다. 게다가 비수익성 진료는 폐지 쪽으로 가겠지요.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발표했다.


오히려 밑에서 올라가는 거꾸로 방법이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떨가요? 그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가 2014년7월부터 75세 이상 2개 치아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도 덩달아서 증가하며 의료기기 관련 시장도 활성화되는 식의 분수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분수효과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낙수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은 지난 4년간(2008~2012) 11.2%였지만, 가계 소득의 증가율은 2.8%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증가율도 3.1% 정도일 뿐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 : 고용없는 성장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뜻의 로마적 의미는 로마의 전령이 로마 시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지역에 대한 조직적이고 악랄한 착취를 통해서 무제한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은 최악의 소식입니다. 로마의 시민들, 소수의 지배층, 부유한 상인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었지만, 피지배 민족과 피지배 계층에게는 최악의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추종하는 것은 힘과 지위를 얻으려는 행위이며, 번영과 성공을 욕심내는 것이고, 기득권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국의 변두리 인생들에게 로마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하느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회심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안으로 굽지 않는, 밖으로 펼쳐나가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이며 공의이고 평화와 나눔이 펼쳐지는 삶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이란 단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의 삶을 하느님의 삶으로 완전히 전복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1교시 끝)

(중간휴식)


경제생활과 윤리 ②



2. 판단 Judge


우리나라 경제 문제 몇가지를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태는 어떠합니까? 민영화의 비극적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자본의 탐욕을 드러낸 모습은 곧 'MB의 추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란 곳이 있습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는 글로벌 자산투자 운용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2년 한국에 진출합니다. 2002년 12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의 대통령 집권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2008.2.25~2013.2.24)

과다예측으로 포장된 MRG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투자할 때,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보장율을 70~90%가 됩니다. 그런데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 13곳 중에서 12곳이 MR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은 10년~30년이나 됩니다. 특히 이러한 수입보장제도는 협약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일 협약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주)  133,438대 vs. 55,323대 (2.4배)
② 천안논산고속도로(주)  45,423대 vs. 21,859대 (2.1배)
③ 서울 우면산 터널(주)   51,745대 vs. 11,218대 (4.6배)
④ 광주제2순환도로(주)   55,487대 vs. 34,916대 (1.6배)

2009년도에 MRG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협약을 맺은 사업의 MRG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2012년 7월 12일자 보도내용입니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서 2004년 4월 착공했고, 2008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된 마창대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지급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는 54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50억원~260억원을, 24년간 총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12개 기업 중 11개 자본 잠식 

2011년 맥쿼리의 이자수입은 1618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수익의 99%에 해당됩니다. 거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사례를 들면, 맥쿼리 자회사인 우면산터널 주식회사는 맥쿼리의 지분이 36%에 해당됩니다. 2010년 영업이익이 117억원인데, 이자비용이 123억이 나가서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요금인상으로 현실화됩니다. , 


3. 실천 Act


사회교리에 부합하는 경제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회적 경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자는 여야합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3월 26일자 관련사설 보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캐나다 퀘벡 등에서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조직을 보면, 협동조합(Coop), 사회적 기업(SE),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제정의 운동의 측면에선 지역화폐통화(LETS) 운동, 사회적 책임투자(SRI) 운동,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란 ① 사회구성원 또는 공동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②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③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창출이 아닌, ④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⑤ 호혜성괴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를 말합니다. 

헝가리 지식인 칼 폴라니(Karl Polany, 1886~1964)는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전통적인 경제사조에 반대하면서 서구의 시장체계를 분석했는데, 사회에서 필요를 나누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곧 실질적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경제가 살림살이 경제이며, 이것은 형식적 경제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실질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는 살림살이 경제이며, 생계유지가 목적인데 반해서,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는 돈벌이 경제이며,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두레나 품앗이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이 힘을 합쳐서 잔디축구장을 만드는 일이 살림살이 경제를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경제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형과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와 같은 숫자의 노동자가 있는 단체이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이익을 서로 나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 도시이름인 동시에 이곳에서 1940년대부터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의 주도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과 제조업·금융·유통·연구·교육을 포괄한 협동조합 그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임하며 경영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체제인 몬드라곤은 1956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해외에까지 생산공장(2010년 현재 77개의 해외 생산공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책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에 이은 시리즈 2번째 책이다. 값은 13,000원. 역사비평사 간행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솜이 케어 서비스>는 간병사업을 하는 곳인데, 인권/노동측면에서, 간병업종 최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일일 3교대제를 도입하며, 고용의 안정성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기부자, 운영단체, 근로자대표, 소비자집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 논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담합이나 로비를 금지시키며 중간착취구조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 사랑모입>은 근로자간 수평적 회의구조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추구하면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을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제러미 러프킨(1945~ )은 자동차, 옷, 집을 나눠쓰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간과 물건과 정보와 재능과 경험 등 온갖 자원들을 나누어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Cooperative)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쿱도 사업인 거죠. 한살림. 그런 사업을 위해 공해에 쩔은 먹거리를 먹지 읺겠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즉결사체가 존재합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결사체)가 협동조합입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채택) 



신부님들이 만들었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곧 교황님이 얘기한 것이고, 교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뜻은 다 사회교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협동조합 처음 생긴 이유는 사회주의가 창궐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한쪽에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죠.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설립도 신부님의 헌신괴 투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설립자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님입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의 설립자도 돈 로렌조 구에티 신부님이십니다. 

19세기 유럽은 자본주의의 태동기였죠. 당시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에서 이주해 온 도시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를 위해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협동조합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로치데일), 신용협동조합(라이파이젠),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결사로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조직들입니다. 정부나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이 단결을 이루면서 시장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노동자들의 공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로치데일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는 1844년 8월 13일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설립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이르기까지.

1844년 8월 13일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설립... 28명의 선구자들은 사회주의자, 참정권확대운동가, 근로시간단축운동가, 감리교도, 금주운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었다. 


로치데일은 영국의 축구 잘하는 맨체스터에서 20키로 떨어져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고,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막 시작할 때, 시골에서는 사람들을 내쫓고 양을 키웁니다. 쫓겨난 이들은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했죠.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이다보니, 맨체스터가 축구로 유명한 겁니다. 부자들은 테니스 잘하는 도시 윔블던에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윔블던은 잘 시는 사람들 도시인 것입니다. 로치데일이 1844년 협동조합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모델입니다. 그 당시 생필품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돈을 모이 가게를 차리고, 공장에서 직접 떼온 물건을 쌓아놓고 출자금을 낸 사람들 조합원에게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1년동안 가게를 운영한 후 운영비를 뺀 나머지 잉여금을 물건을 많이 구매한 조합원들에게 많이, 적게 산 조합원들에겐 적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일종의 이용실적배당입니다. 가게운영을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총회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1인1표로 가게 운영자 이사장을 뽑습니다. 



라이파이젠 - 신협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죠. 라이파이젠은 그리스도교적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축이나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착취당하고 궁핍에 내몰리던 농민들을 구제하려고 신협을 설립한 겁니다. 전통적인 독일 농민들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농촌대부사업을 시작했고, 가난하여 출자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장기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물질적 충족과 함께 윤리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중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20세기 말 전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고용은 종결되고 복지재정은 축소되고 있으며, 시회적 양극화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충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경쟁이나 정부위임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결속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주협동조합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공헌이 큰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시는 2011년 22개 단체가 사회적 경제블럭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너주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 완주군은 주민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공동체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요즘 열심히 저항하면서 뜨고 있는 성남시장님은 성남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2012년 성남살림의 경제한마당이란 것으로 6가지 공동실천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홍성 홍동면 풀무학교, 마을활력소 등을 시작으로 조합방식의 새로운 협동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중간단체들의 역할 

356항  공공사용을 위한 재화들은 시장구조에 죄우되어서는 안되며, 그 사용도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재화에 대한 국가의 임무는 공공 효과를 내는 중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모든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간단체들로 조직되는 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협력과 효과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적절한 경제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2월 28일 이탈리아 협동조합회의에 참석하여 

협동조합이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모델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회의에 7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28일, 바로 얼마전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은 협동조합이 공동선에 종사하는 경제모델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낭비의 문화이 맞서는 연대의 경험을 간직한 협동조합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것은 첫째, 협동조합은 <연대와 사회관계에 바탕을 둔 기업>이기때문에 새 협동조힙을더 많이 세워 새로운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가톨릭 협동조합들과 본당들, 병원들이 지원과 연대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해서 먼저 부를 생산하고 나중에 국가를 통해 재분배하자는 신자유주의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교황님은 넷째로 협동조합이 가정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기에 여성이 자신의 잠재적 소명과 재능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다섯번째로 돈이 우상이 되면 사람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게 되는데, "진정한 협동조합은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며, 이런 협동조합이 돈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써서 생명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두려움없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에 응답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소득 하위계층의 전체수입 대비 의료비 부담율은 25% 가량 되는 반면, 최상위 20% 계층은 2.36%에 불과합니다. 의료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와 관련해서 더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2011년 의료비 공적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55%로 낮은 수치입니다. 





대전 mbc에 소개된 민들레의료복지 시회적협동조힙 7분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사플러스  우리마을 주차의 민들레 사람들 유튜브영상



한밭레츠 지역화폐 ... 한해 2억 두루가 유통된다. ... 사람과 상품이 지역에서 놀게하는 것 ... 자본가 먹튀 국가경제 흔들, 지역경제 무너지지 않는 것 ... 중세에는 환대의 집 호스피스이 본당마다 있었고, 도로시 데이, 피터모린 등 20세기 성인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300여곳 ... 오늘날에는 협동의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본당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협동의 집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끝)



2015년 4월 1일(수) 하기동성당 저녁 9시50분. 대전교구 사회교리학교 제13기 5주차 수업 [경제생활]의 2교시 종료. 조세종 박사님(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 강의는 필자의 기록과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며 실제 강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강의자의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