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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팎뉴스/정평위 뉴스

[대흥동 성당]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10/16 월)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7. 10. 12.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무소불위 막강권력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10월 16(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왜곡수사과잉수사축소수사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오후 2검찰개혁의 5대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이에 따르면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다섯가지는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이다.


그러나 민변의 말대로이러한 5가지는 우선 과제일 뿐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97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미사와 특강) 행사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2017 10 16() 저녁 7시 미사를 봉헌한 후, 7 45분부터 김준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 중인 김준우 변호사는 검찰개혁 5대 과제와 관련된 한 방송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대 과제부터 우선 실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문민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법무부의 탈 검찰화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재정신청의 전면 확대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등 다섯가지가 선제적 과제이며현재 이런 권한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니이런 부담들을 검찰이 내려놓으면그 다음에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을 이원화한다든가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마지막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추가로 김준우 변호사의 강연 내용을 미리 맛 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이것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제약의 의미와 범위가 전면적인지 제한적인지에 대해 부연한다면,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검사가 작성한 것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일까? 현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즉,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는 법정에서 당사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지만, 검사 작성의 경우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검사가 작성한 것은 증거능력을 강하고 주고 있는데, 즉 검찰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검찰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백 등 받아내기 위해 과잉, 강압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너무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자칫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10여년동안 100건 가까이 입수가 되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송 만능주의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판사들이 가뜩이나 재판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연유 등으로 안그래도 재판 받는 시간이 짧다는 불만섞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을 다시 법정에서 다 맞다거나 틀리다거나를 가리는 건 너무 부담되는 것은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소간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제(경제적 소송)을 위해서 절차적 정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외국 사례는?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차이를 두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신청 확대해 검찰 기소 독점 폐해 막아야 

재정신청도 검찰개혁 5대 과제로 뽑았는데, '재정신청'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고소사건이나 대안적으로 몇가지 종류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이다. 즉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제한적으로만 현재 설계되어 있으며, 재정신청 가능한 사유는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폭행 등 공무상 불법행위들을 말한다. 피의사실 공표 등도 있다.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면 어느 선까지 제안하는 것인가?


재정신청을 고발 사건 전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송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부작용을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을 과잉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정신청에 따른 법률비용을 재정신청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민변이 뽑은 검찰 개혁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특별히 선결과제, 최우선 과제는

“5대 과제부터 우선 실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문민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법무부의 탈 검찰화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재정신청의 전면 확대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등 다섯가지가 선제적 과제이며현재 이런 권한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니이런 부담들을 검찰이 내려놓으면그 다음에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을 이원화한다든가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마지막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