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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학교/사회교리 강의

노은동 사회교리 8강 인간 노동(2023.6.9.)

by 편집장 슈렉요한 2023. 6. 12.

신성수 베드로 신부의 ‘인간 노동’ 

노은동 사회교리학교 8강. 6월 9일(금) 저녁 7시 40분

 

 

노은동 성당 사회교리학교 여덟 번째 강의가 2023년 6월 9일(금) 저녁 7시 40분 성당 지하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인간 노동>이며, 천안쌍용동성당 보좌신부이며,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신성수 베드로 신부가 맡아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다음은 강의내용이다. 

 

‘노동’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북함

‘노동’이란 단어는 듣는 이에 따라서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경기 평택비정규노동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고교생 57명에게 ‘노동자’에 대해 설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 등 노동자를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취약한 계층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노동에는 이런 저런 차별이나 폭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가지 오해를 풀었으면 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310140600115#c2b

 

청소년들 ‘노동자는 □□다’ 물음에 “일개미, 못 배운 자들, 힘들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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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흐름 

그럼 먼저, 한국경제의 흐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략적으로 1987년, 1997년 등을 기점으로 10년 주기 별로,  굵직굵직한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임금 노동, 즉 지금처럼 근로의 형태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형식의 근로조건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과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고요.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련된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7년 분기점이 있기 이전과 이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은 반공의 역사 공간에서 독재정권의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노동자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은 곧 빨갱이로 몰리는 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독재와 빨갱이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그 시절 

독재정권과 빨갱이로 몰린다는 공포 속에서도

국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는 한창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해 10% 넘는 경제성장율에, 은행 이율이 20%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만큼 이자수익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던 때였지요.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펼친 주요한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민영화였어요. 그래서 영국은 탄광이나 국영철도를 민영화하면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의 탄생

그런 영향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 투쟁이 그 6월 항쟁 이후 목소리를 높였고, 그 방법 중 가장 실질적인 것이 단체행동, 즉 파업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이 잇달았던 겁니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하는 조직체가 생기면서, 민주노총이 이때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어용노조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적인 상급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과 1990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의 탄압 속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로 활동하던 상급단체는 1995년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발전합니다.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의 양대노총 구도가 생긴 것이죠. 

 

1997년, IMF라는 분기점

1997년부터 또 다른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민주화 열망을 맞이하며 여러가지 세력이 교체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당시 YS라 불리던 김영상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IMF가 터지기 이전에도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영국과 미국에서 20년 앞서서 펼쳤던 민영화 정책이 IMF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투기성 자본인 세계금융자본도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유동성 위기라고 불리우는 경제의 파탄, 즉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 개봉. 러닝타임 114분. 누적관객 376만명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말그대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던 제도가 없었습니다. 연공서열이 존재했지만,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고, 조기퇴직 같은 것도 이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의 형태를 산업자본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후로는 금융자본주의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이러한 용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세계화된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터집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련의 경제위기 사건들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세계적 금융 위기를 말한다) 신용이 없어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면서, 미국 경제가 감당을 못한 상황에 이르렀고,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한 나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전세계로 파급되며, 우리나라 역시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기업들이 도산하는 광경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의 문제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뉴욕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OWS, Occupy Wall Street)이 벌어집니다. 1%도 안되는 이들이 경제 전체를 독점한다는 주장이지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오히려 노동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미국 뉴욕 주 뉴욕 월 가에서 진행되었던 시위이다.

https://www.djpeace.or.kr/9

 

[월가를 점령하라] 관련 포스터 이미지들(일명, 미국의 가을)

2015년 9월 10일 개최된 전민동성당 사회교리학교 제1강의에서 [박상병 신부님]은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고 하면서, 세계금융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의 월 스트리트의 금송아지 조각을 그

www.djpeace.or.kr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과연 인간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인력들, 우리가 하는 의미있는 일들을 AI와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 안에서 인간이 하는 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과연 노동자의 권리는 얼마만큼 존중받을 수 있는가? 이를 시대적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19세 버스 여차장의 편지
다음은 양심상 괴로워서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19세 어린 버스 여차장의 편지입니다.  

“저는 올해 19세인 여차장입니다. 저는 18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굳세게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저는 일하는 날 얻어지는 300원씩의 부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세계에서는 ‘삥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매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 ‘삥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중략) 저는 영원히 교회와 등져야 합니까? 저는 정말 죄인입니까?”

 

삥땅 심포지움
1970년,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때문에 차비를 조금씩 빼돌린 어느 버스 안내양이 "죄책감 때문에 성당을 못 나간다"며 지학순 주교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이에 지학순 주교님은 죄가 아니라며 성당에 나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안내양이 생활을 위해 돈을 훔치는 건 종교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지였고요.
 1970년 4월 28일 서울 종로 YMCA 대강당에서 삥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지학순 주교님은 “삥땅은 죄악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52803

 

6개 종교ㆍ사회단체 주최 여차장「삥땅」주제 심포지움

【서울】4월 28일 YMCA 강당에선「삥땅」이란 야릇한 단어를 놓고 종교인ㆍ노동문제 연구가 시민 사이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원주교구, 한국 노사문제 연구...

m.catholictimes.org

 

지학순 주교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죠. 왜 버스 여차장이 삥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킵니다. 임금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였고,  이당시 노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단체에서도 공론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가진 나름의 영향력과 깨어있는 이런 모습들로, 지학순 주교님께서 먼저 공론화시켰던 겁니다. 물론 당시 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근로기준법 있었으나, 또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은 적정 시간의 근로, 적정한 임금,  경영자의 합리적인 기업운영 등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인간 노동의 문제’ 

접근방법과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

 

구조의 문제인가, 개인 노력의 문제인가?

이러한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바라봐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 기준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 헌법은 모든 국가법의 근본이 되면서, 제32조와 33조에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법적 안전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는 근로권이고 33조는 노동3권입니다. 근로권은 개인의 권리이고, 노동3권은 연대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또 순서도 중요한데,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가 더 상위입니다. 실업율이 높아지고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의 귀책사유가 먼저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일자리를 국가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에 국가 정책을 탓해야 하는 거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제32조에 최저임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서 근로의 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 32조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33조 노동3권은 단결권, 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들어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용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예외적 조항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권리를 이처럼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인식되게끔 몰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1970. 11. 13. 청년 전태일의 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O8V7GNJD6MY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2.25)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노사관계법제과)

12.25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노사관계법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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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유연성과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유연성이라고 해서, 근로형태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직군은 정규직이겠죠. 그런데 조직의, 테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파견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파견직은 심각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었을 때, 부품과 관련하여 하도급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가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은 회사와 조직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1인 사장님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 직군이 학습지, 택배 기사 등인데요. 이들은 특수고용직에 해당되어서 단체 행동이나 교섭이나 단결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일감을 주는 원청에게 밑보이면 일을 받을 수 없겠죠. 근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으면 안되지만, 원청에서 주문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떼이는 식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역시 택배와 관련되거나, 대리운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졌음에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직군이 안됩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쿠팡 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져 죽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로사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제소해서 받을 수 있는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RMW7UOV33k

그림자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2022.5.1/뉴스데스크/MBC경남)

https://www.youtube.com/watch?v=SR0-bTKNUAI 

노동법 강의하는 안내상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져" 일침, JTBC 드라마 <송곳> 3회 (7년 전)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2006년 제정 )이 IMF 이후 출발했는데,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갑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2년 있다가 다 자를거다”라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2006년 국회를 통화하고, 200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 2014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사용자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이 늘어나고요. 그 와중에 조직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외주화할 수 없지만, 이것 역시 점점 외주화를 시킵니다. 그러한 사례로 철도와 관련 KTX 여승무원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엄청난 재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이유로 승무원 영역은 파견을 주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노동유연화로 다 외주화시켰습니다. 

 

파견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제정)은  비효율적이란 주장으로 파견법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걸 원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법도 엄청나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 몇 시간 제도인가요? 주 52시간인데, 말 그대로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 일 열심히 하라고 100시간을 일하라고 하다가 또 69시간까지 갔다가 왔다갔다했죠. 

 

중대재해처벌법

일 하다가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일에 한 명 꼴로 죽는답니다. OECD Top에 속하고요. 이것은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직군 너머에서 알 수 없는 죽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바 형식이거나, 배달 라이더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직군 너머의 그러한 일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 분은 파견업체의 사장님이다.”라는식인데다가, 실제 고용주의 책임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요즘기업하는 사람들 힘들다’라는 식의 반론을 조성합니다. 사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엄청 높습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관련 알바생 1만원 이상을 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법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탄탄하게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를 없애고, 한블럭 건너면 편의점이고 그러니, 통닭집이 많으니까, 라이더와 관련된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배달앱의 횡포가 심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과연 노동과 관련된 처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노동정책과 언론사 헤드라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헤드라인과 기사를 보면 그 입장에 따라서 논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조중동류의 언론 매체는 완고한 표현들을 씁니다.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그나마 보여주는 쪽은 한겨레나 경향같은 이른바 진보적 언론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과연 누가 결국에는 피해를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잘 공부도 잘해서 대기업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나의 경우, 내 자식의 경우일 경우가 과연 많을까요? 대부분이 어쩌면 남의 집 자녀의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파업을 하든지 보도를 하면, 우리의 관심을 나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침묵입니다. 내가 아니니까, 침묵하는 것. ...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인류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르틴 뇌밀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안에서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즉 집단학살 했는지 과연 왜 그랬을까"를 반성하며 독일 국민들에게 촉구하는 글을 썼습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회적 안전망과 가톨릭 사회교리

청년수당, 노인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이 유지되고, 육아정책이 갖춰지면 되는데, 결국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에 침묵하고 있을 때, 각자도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멀지 않다고 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그런 아픔에 대해 예수님의 눈으로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자 그네들의 탓만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할 때 여론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이다 

가톨릭사회교리는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지금도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시간 선상에서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하느님의 창조를 까마득한 오래 전의 세상을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침표로 오해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뤄지는데, 그 이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공부하거나, 가족과 좋은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이 하느님 창조사업이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부품처럼 산다면 돈을 벌고, 기준  이상의 돈을 벌어야만 대단한 일을 한다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음이 고귀하고 의미가 있으므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까지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5,17)

 

노동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알아가야 ...

구약성경에서의 첫째 파업은 바로 탈출기 사건입니다. 구약 성서는 노동의 차원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시기하여, 이를 막기 위해 부역 감독관들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세우고, 무거운짐(부담)을 지워 억압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억압으로 인하여 혹독한 강제노동의 고역을 겪게되지요. 결국 단결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요. 이 단결권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도 갈등은 있었겠죠. 그래도 모세가 대표가 되어 협상을 합니다. 파라오와 단체교섭합니다. 파스카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몇 차례 했죠? 열 차례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결국 무산되었죠. 그래서 단체행동을 했지요. 당시의 이집트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대국이지요. 그런 이집트에서 파스카 사건을 통해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이끄시는 광야와 가나안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탈출기의 이 에피소드에서 모세가 했던 일을 따라가보면 노동 3권을 이해합니다.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면, 역사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파라오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겠죠. 단체 행동을 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우리 세태와 맞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파업을 한다고 그네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침을 거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노조와 관련하여 현재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한 몫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노조들의 이권과 탐욕을 부각시키면서 욕을 먹게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의 의제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노동3권을 왜 강조하는가?

노동3권을 강조하는 것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근간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이 있습니다. 즉 공론화된 목소리를 같이 높일 때 관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새벽부터 온 노동자나, 끝나기 직전에 온 노동자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받을 후한 하루의 임금이라고 봅니다. 선한 포도밭의 비유는 사실상 성경의 노동관을 보여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olq3dBLVeQ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등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뭐가 더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결과의 평등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사교육도 잘 받고,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세계 여행도 많이 다녀서 박식하고, 그러면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다른 쪽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제시합니다. 새벽부터 일해서 노동시장 포도밭에서 나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던 아침부터 데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은 신체가 튼튼하고 젊고, 아무런 장애도 없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데려가겠죠. 그런데 마감시간까지 오후 3시나 5시가 지났어도 차마 집에 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나약한 이들이 집의 부양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서성일 겁니다. 그런 상황을 성경 안에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처우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줄,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부분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선한 포도밭의 주인이 지닌 마음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니, 이를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가장 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노동자들끼리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연대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시기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과정들 안에서 예수님 방식은 가장 어렵고 급박한 사람들 먼저 해주자고 하지만, 정치권이나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입안하는 정책이 정당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면서, 그 이익은 힘있는 자의 것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9년 7월 7일,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1세기 첫번째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을 발표했습니다. 교황님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탐욕스런 금융자본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발전을 추구한 데서 빚어진 비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칙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자본주의 안에 과연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한 사회교리 회칙입니다. 특히 제63항은 노동의 품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

 

63. 빈곤은 인간 노동의 존엄성 침해에서 기인합니다. ... 노동과 관련하여 “품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 개별 사회 안에서 모든 인간의 본질적 존엄을 드러내주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 노동자가 존중받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노동, ...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노동 ... 

 

https://ebook.cbck.or.kr/fileRoot/kr/c/b/cbck/DigitalAlbumRoot/100422135023/

 

진리 안의 사랑 (제1판 5쇄)

진리 안의 사랑 (제1판 5쇄)

ebook.cbck.or.kr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2.7.29.금.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기준)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3년도_기준_중위소득_5.47%_인상(4인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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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공무원 9급이 20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미디어 등에서는 플렉스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끝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있는데요.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화가이며 마약을 하는 이사라(김히어라 분)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종합소득세 내는 내 마음을 알어”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 그때 내가 집을 어디 샀어야 하는데, 성당에 오셔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이런 시대에 노동의 존엄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들이 없어져버리는 세상에서, 지방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수도권에 있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런 세상을 가만히 냅두면 안되고, 파업, 연대 등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가톨릭도 보수적으로 “에이, 그러면 안되지. 도둑질 하면 안되지, 삥땅하면 안되지”라고 하면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과 배척의 경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2013)은 회칙에 버금하는 파급력을 가진 권고문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에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제53항과 54항에서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돈을 새로운 우상으로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53. ...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회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  (복음의 기쁨, 2013)

 

대학에 과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의 명칭과 학과의 명칭을 잠바에 새겨서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잠에 출신 고등학교까지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속감을 드러내고 단체에 대한 애정을 위해 그런 행위를 비난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특권의식을 위해서, 타자를 배척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민중은 개, 돼지라면서 신분제를 공공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은 개·돼지” 고위공무원 나향욱이 소환해온 ‘내부자들’ 백윤식 - 여성신문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개, 돼지들을 뭐 하러 신경 쓰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우민호 감독의 역작 ‘내부자들’에서 정치판을 설계하는 보수언론의

www.womennews.co.kr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교회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기쁨 등 교황님들의 권고와 회칙에서는 불평등이 폭력을 낳는 것이며 우리는 더욱 더 안전한 삶을 위해 배척과 불평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회적 발언을 속시원하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너무 약하거나 젊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신문 칼럼을 보니까, 교황님이 지난해 연말에 이탈리아의 노조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12/papa-francesco-udienza-cgil-lavoro.html

 

교황, 이탈리아 노조 만남 “가난하고 위태로운 이들의 목소리가 되십시오. 노동 착취와 산재 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19일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GIL) 구성원들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남성보다 적게 벌고 임신하면 “해고되는” 여성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www.vaticannews.va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 나갑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2021년 1월 26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그 제정 이유에서 보이듯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 김용균씨의 생전 모습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의 경우, 한창 비정규직 이슈가 있었을 때, 돌아가기 보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분은 구미 출신인데 당진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하청 노동자였기에, 이런 산업재해가 터지면 꼬리자르기가 되는 형식으로, 그런 고용구조가 지금도 유지된다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고용주가 책임져라고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꼬리자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형 사건들은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인데요. 1가지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에 앞서서 300가지 경미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건이 29건이 발생하면 참혹한 1개의 사건이 뻥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이 수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운이 없어서 벌어진게 아니라, 이런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도, 그걸 문제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만성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세월호에도 비정규직이고, 배의 안전책임자의 다수의 직원들도 비정규직, 조타수도 그당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가톨릭교회는좀 더 책임지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사회교리 특강에 참여한 여러 분들도 이런 사건을 바라보며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부스러기 경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경제학자이며, UC버클리 공공정책 대학원장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공유경제’가 아니라 ‘부스러기 경제’라고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이며 새로운 업종을 일컬어 '공유경제(share economy)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과 온라인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노동의 형태가 개별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현상을 사실상 공유가 아니라 '부스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가 대부분의 이익을 챙기고 아주 자잘한 이익만을 실제 노동자들이 가져갑니다. 

 

https://newspeppermint.com/2015/02/08/reich_work/

 

[로버트 라이쉬 칼럼] 공유경제는 이윤의 부스러기를 나눠먹는 가혹한 노동 형태

공유 경제가 인간의 노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줬다며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나오는

newspeppermint.com


현재 지구의 경제시스템은 기존의 임금체계 안에서 논의하기에는 벅찬 게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많은 생명들이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전처럼, 예전의 습관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봐야 하지 않나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찾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벋는 실천으로 하느님에게 응답한다는 자긍심)
둘, 오늘날 노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 노동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인간들의 권리입니다. 

 

끝으로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게 뭔지 알면서도 바르게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앎과 삶이 별개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건 희대의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작은 부도덕’입니다.

 

2023년 6월 9일(금) 밤 9시 12분 종료
노은동 성당 사회교리학교 8강 '인간노동'
신성수 베드로 신부(천안쌍용동성당 보좌,.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