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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세상1487

5/14(월) 천안 쌍용동성당서 전강수 대구가대 교수초청 - 희년과 토지정의 5/14(월) 저녁 7시, 천안 쌍용동 성당에서 정세미 개최제108차 정세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5월 14(월) 저녁 7시, 천안 쌍용동 성당에서 신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8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개최했다.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강연 중이다. (2018-5-14 월 저녁 8시경) 제108차 행사로 열린 정세미의 주례는 대전정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가 맡았다. 김다울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서, 이 날의 복음말씀(요한 15,9~17)인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2018. 5. 15.
67년 만에 바치는 연도, 충남아산지역 민간인학살 피해자 위로 67년 만에 바치는 연도충남아산지역 민간인학살 피해자 위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200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연도를 바쳤다. 아산시와 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은 5월 14일 아산시 공설봉안당 별관 2층에서 한국전쟁 당시 아산 설화산 지역의 희생자에 대한 유해 안치식을 가졌다. 67년전 희생자들 대부분은 부녀자 또는 미성년 어린아이들이며,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학살된 것이다. 당시의 가해 책임자는 경찰이며, 학살은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 및 지시에 의해 자행됐다. 또한 경찰의 지시를 받은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과 태극동맹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5월 14일 오후 2시.. 2018. 5. 14.
[정세미108차] 전강수 교수의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 천안 쌍용동)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성경의 가르침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쌍용동 성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적 .. 2018. 5. 4.
[20180427]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대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메시지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메시지 오늘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을 향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은 다음, 산책을 하며 긴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의 미래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의 사건이자 이 땅에 희망의 복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5년부터 해마다 6월 25일에 즈음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내며,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 2018. 5. 4.
[정세미108차] 전강수 교수의 희년과 토지정의 그리고 대한민국(5/14 천안 쌍용동)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성경의 가르침전강수 교수 초청 특강, '토지정의, 복지국가의 기본'5/14(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쌍용동 성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있다.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적 입장을.. 2018. 5. 3.
대전 충남 세종 시도민 12명 중 1명은 가톨릭신자(324,998명) 대전 충남 세종 시도민 12명 중 1명은 가톨릭신자천주교 주교회의, 4/11자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 발행우리나라 전체 신자 수 5,813,770명, 인구 대비 11.0% 지난 해 대전교구의 신자수는 관할 구역인 대전, 충남, 충남 시도의 전체 인구 3,866,219명 중 32만 5천여명으로 약 8.4%에 해당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 12명 중 1명이 가톨릭 신자라는 뜻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을 2018년 4월 11일자로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교구가 집계한 신자 수는 5,813,770명으로 전년 대비 1.3%(71,821명) 증가했고, 이는 총인구 52,950,306명(총인구는 .. 2018. 4. 19.